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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신재생열E 활용 R&D 공고

농식품부, 2020년 농업에너지 자립형 산업모델 기술개발사업 공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2020년도 농업에너지 자립형 산업모델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사업은 농산업 현장에서 생산 가능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생산·소비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 및 실증을 목적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2020년 정부출연금 58억2,500만원 이내, 총 213억5,700만원으로 진행된다.

지원 내용은 크게 △지열, 태양열·광 등을 활용한 농업에너지 자립형 모델 생산・소비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에너지자립형 생산기술개발’ △농촌에서 생산된 다양한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저장・관리에 관한 ‘에너지 저장・관리기술개발’ 부문이다.

이번 연구는 핵심 요소기술 개발은 지양하고 기존 개발기술을 활용해 시설원예의 적용성을 향상하기 위한 기술 고도화 및 최적화 등에 중점두고 있다. 시설원예농가 규모 약 1,000평(0.3ha) 이상 단지실증이 필수이며 구축설비의 사후관리 등 유지·보수 지원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인증한 설비로 국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테스트 베드로의 활용을 감안해 국산 제품 중심으로 설치돼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에너지자립형 생산기술개발’ 분야에 △태양열을 활용한 에너지 생산・저장・관리 및 실증모델 구축 △지열을 활용한 에너지 생산・관리 및 실증모델 구축 △SOFC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관리 및 실증모델 구축 등, ‘에너지 저장・관리기술개발’에는 △융복합(태양열, 지열) 에너지 생산・저장・관리 및 실증모델 구축 △융복합(기타) 에너지 생산・관리 및 실증모델 구축 등에 자유응모로 지원할 수 있다. 5개 세부과제 모두 2년9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태양열을 활용한 에너지 생산·저장·관리 및 실증모델 구축’ 사업은 총 정부출연금 36억6,600만원이며 2020년 출연금은 10억원이다. 연구내용은 태양열 집열구조 최적화 및 시스템 적용을 통한 에너지 생산기술을 확보하고 계간축열시스템(축열조)을 활용한 열에너지 저장기술을 고효율화시킨다. 또한 생산·저장에너지의 최적 관리·운영시스템 적용 및 현장실증을 진행한다.

‘지열을 활용한 에너지 생산·관리 및 실증모델 구축’은 총 정부출연금 36억6,600만원이며 2020년 출연금은 10억원이다. 연구내용은 지열히트펌프시스템을 활용한 열에너지 생산 고효율화로 생산된 에너지의 최적 관리·운영시스템 적용 및 현장실증이 진행될 예정이다.

‘SOFC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관리 및 실증모델 구축’은 총 정부출연금 30억2,500만원이며 2020년 출연금은 8억2,500만원이다. 연구내용은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를 활용한 열·전기에너지 생산 고효율화이며 생산된 전기는 RPS를 통해 판매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생산된 에너지의 최적 관리·운영시스템 적용 및 현장을 실증한다.

‘(분야1) 융복합(태양열+지열) 에너지 생산·저장·관리 및 실증모델 구축’은 총 정부출연금 55억만원으로 2020년 출연금은 15억만원이다. 연구내용은 태양열·지열 융복합에너지 집열구조 최적화 및 시스템 적용을 통한 에너지 생산기술 확보다. 계간축열시스템(축열조)을 활용한 열에너지 저장기술 고효율화와 생산·저장에너지의 최적 관리·운영시스템 적용 및 현장실증이 진행된다.

‘(분야2) 융복합 에너지 생산·저장·관리 및 실증모델 구축’은 총 정부출연금 55억만원으로 2020년 출연금은 15억만원이다. 연구내용은 태양광·태양열·지열을 제외한 융복합 신재생에너지 생산 고효율화로 지하대수층 등을 이용한 계간축열 활용은 가능하지만 축열조를 설치·활용하는 것은 제외된다. 생산·저장에너지의 최적 관리·운영시스템 적용 및 현장실증이 진행된다.

신청을 원하는 연구기관은 반드시 주관연구책임자의 아이디로 신청마감일인 4월6~20일 오후 6시 전까지 농림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FRIS, www.fris.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하며 우편, 인편접수 불가하다.

제출서류는 농식품부가 공고한 서식에 맞춰 연구개발의 필요성, 목표 및 내용,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등을 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해야 한다. 단 코로나19(COVID-19)의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지속됨에 따라 신규과제 선정평가를 비대면평가로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이번 사업공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061-338-△신청자격, 관련규정 관련 9732·9733 △제출서류, 평가일정, 선정절차 관련 9781·9783 △접수시스템 관련 9843·9848)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