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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 기계설비법 본격 시행

서울시, 주요내용 안내…건축물 품질향상 선도

건축물의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이 의무화되고 설치‧관리가 더 깐깐해진다. 서울시는 기계설비분야에 대한 설계부터 시공, 점검‧관리까지 체계화하는 기계설비법이 오는 18일 본격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시민들이 꼭 알아야할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기계설비는 건축용어로 위생설비와 공기조화 설비 및 이에 준하는 건축설비를 총칭한다. 냉난방 열원설비, 따뜻한 물을 공급하는 급탕설비, 오배수·통기, 내진설비,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공기청정‧환기설비 등이 모두 해당된다.

기계설비법은 기계설비 산업발전과 기반조성,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지난 2018년 4월17일 공포된 각종 기계설비와 관련된 최초의 법률로서 2020년 4월18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시는 기계설비법을 철저히 이행해 건물에너지 관리효율 극대화와 기계설비 사고예방에 역량을 집중, 건축물 품질 향상을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기계설비법의 주요내용으로는 △신‧증축 건축물 착공 전‧후 기계설비 허가 및 검사 △기계설비 유지관리 의무점검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등이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는 에너지 대량 소비 건축물,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려는 기계설비 공사 발주자는 건축물 착공 전‧후 시·도·구청장에게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허가와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은 기계설비 관련법이 없어 건축사가 기계분야별 기술자와 협의해 건축설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작성한 후 허가를 받아왔기 때문에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확인절차 없이 진행해 왔다.

법 시행 후에는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도서가 기술수준에 적합한지, 기계설비 시공자와 공사계약은 했는지, 감리자를 배치했는지 등을 공사 전 확인받아야 한다. 공사 후엔 실제 설계대로 시공됐는지 사용 전 검사를 통과해야 기계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대상은 △연면적 1만㎡ 이상 모든 건축물(창고 제외) △에너지를 대량 소비하는 냉동·냉장 항온항습시설이 설치된 바닥면적 500㎡ 이상 건축물 △아파트 및 연립주택(660㎡) △연면적 500㎡ 이상 목욕장‧물놀이시설 △바닥면적 2,000㎡ 이상 기숙사‧의료시설‧숙박시설 △바닥면적 3,000㎡ 이상 판매‧연구소‧업무시설 △모든 지하역사와 연면적 2,000㎡ 이상 지하상가다.

또한 건축주는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신‧증축 건축물, 기존 건축물에선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배치하거나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업체에 점검관리 업무를 위탁해 시행해야 한다. 

기계설비 유지관리 의무점검은 건축물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창고제외), 2,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2020년 4월18일~2021년 4월17일까지) △연면적 1만5,000㎡ 이상 3만㎡ 미만 건축물(창고제외),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공동주택(2021년 4월18일~2022년 4월17일까지) △연면적 1만㎡ 이상 1만5,000㎡ 미만 건축물(창고제외),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또는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 공동주택(2022년 4월18일~2023년 4월17일까지) 등이 우선 적용된다.

서울시에는 △1만㎡ 이상 건축물 △500세대 이상 건축물(300세대 이상 중앙식 포함) 등 기계설비 유지관리 의무점검 대상이 총 2만4,000동이 있다.

서울시는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 허가‧검사 및 유지관리 점검 의무화로 안전성과 내구성이 강화되면 기계설비가 최적성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기계설비가 건물에너지의 약 40%를 차지하는 만큼 에너지도 절감돼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건축물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건축물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자본금 1억원 이상 △기술인력을 포함한 인력 4명 이상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등 21종 장비확보 등 조건을 갖춰 시·도지사에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을 해야 한다. 이는 관련산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분

요 건

자본금

1억원 이상

기술인력

다음 각 호의 기술인력을 포함한 4명 이상

1. 특급 기계설비유지관리책임자(건축설비, 공조냉동, 에너지관리분야) 1명

2. 고급 기계설비유지관리책임자 이상 1

3. 중급 기계설비유지관리책임자 이상 2

장 비

1.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2. 초음파유량계, 3. 디지털압력계 , 4. 데이터기록계

5. 건습구온도계, 6. 연소가스분석기, 7. 표준온도계, 8. 적외선온도계, 9.디지털풍속계

10. 디지털풍압계, 11. 교류전력측정계, 12. 조도계, 13. 회전계,14. 초음파두께 측정기, 15. 버어니어 캘리퍼스, 16. CO2측정기, 17. CO측정기, 18. 미세먼지 측정기, 19. 누수탐지기, 20. 배관내시경카메라, 21. 수질분석기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요건(제19조제1항 관련)>

류훈 주택건축 본부장은 “이번 기계설비법 시행으로 건축물 기계설비의 수명이 연장되고 에너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점검관리 해 에너지소비량을 비롯한 온실가스‧미세먼지를 감축할 것”이라며 “쾌적한 녹색건축물 실현으로 건축물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는 기계설비 관련업무를 담당할 인력강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