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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친환경보일러 설치의무위반 단속

교체·신규 시 의무설치 위반 징역 1년·1,000만원 벌금

앞으로 서울지역 각 가정에서 보일러를 교체하거나 신규설치할 때는 1종 친환경 보일러로만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를 위반하는 보일러 제조‧판매‧시공업체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올해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을 확대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가정용 1종 보일러는 배출가스 중 질소산화물(NOx)이 20ppm 이하, 일산화탄소(CO) 100ppm 이하이며 열효율은 92% 이상인 인증 받은 보일러를 말한다.


지난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 총량관리제도가 강화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단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해 각 가정에 보일러 설치 시 1종 보일러를 설치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고발조치 등을 할 예정이다.

1종 보일러 설치지역은 설치 장소가 실내이고 설치공간 내에 배수구가 있거나 관이나 구멍이 있어 배수관 연결 작업이 가능한 곳이다. 인접공간에 배수구가 위치해 벽이나 문 등에 1회 타공함으로써 배수관 연결이 가능하고 상행식 배기통 설치가 가능한 배기구가 있거나 1회 타공해 배기구 설치가 가능한 곳이다.

보일러를 실내에 설치할 수 없어 부득이 실외에 설치하는 경우 설치공간에 배수구가 존재하거나 배수구는 없지만 문 또는 벽 등에 관이나 구멍이 있어 배수관 연결 작업이 가능한 곳이다.

친환경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응축수를 배출할 배수구가 없는 등 1종(친환경)보일러를 설치할 수 없어 2종 보일러를 설치해야 할 때는 설치자가 관할 자치구에 가정용 2종 보일러 설치 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판단이 어려울 경우 사전 신청에 의한 현장심사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서울시는 가정용 보일러가 온라인 쇼핑몰에 의한 택배 배송 후 설치 등 다양한 유통방법이 있음을 고려해 도시가스 공급사와 협의해 공급 전 검사자료를 이용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단속을 시행, 미 인증 보일러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대기관리권역법 제35조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않은 보일러를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이번 법 시행으로 노후 보일러 교체 수요가 친환경보일러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을 확대 추진해 올해 25만대를 보급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 시 보조금 일반 20만원, 저소득층은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더해 친환경보일러는 열효율이 높아 연간 약 13만원의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어 일반 보일러를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로 교체 설치시 약 5~7년이면 교체비용 회수가 가능하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보일러 의무화 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각 가정에서 난방비도 절감할 수 있다”라며 “시민들과 보일러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