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더 뉴스

도시가스 요금 평균 13.1% 인하

7월1일 시행…가구당 2~8천원 절감 기대
수송용 요금제 신설·연료비 연동제도 개선



7월1일부터 도시가스요금이 평균 13.1% 인하되면서 가구당 월평균 2,000원(하절기)에서 8,000원(동절기) 절감이 기대된다. 또한 수송용 요금제가 신설되며 8월1일부터 도시가스 연료비 연동제도가 개편돼 가격왜곡 현상이 최소회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7월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3.1% 인하한다고 밝혔다(서울시 6월 소매요금 기준, VAT 별도). 이에 따라 도시가스 전 용도 평균요금은 현행 MJ당 15.24원에서 약 2원 인하된 13.25원으로 조정된다. 

주택용은 11.2% 인하돼 가구당 도시가스 요금은 월평균 하절기 2,000원, 동절기 8,000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용1은 12.7% 인하돼 소상공인‧자영업자 도시가스 요금은 월 평균 3만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용은 15.3% 인하돼 산업계 생산비용이 경감될 전망이다. 산업용은 사용패턴(연중 사용량이 균일한 특성)에 따라 도매공급비 인상요인이 낮다. 

이번 요금조정은 지난 2019년 7월 인상(4.5%) 이후 1년 만에 시행되는 것으로 △최근 유가하락 등이 반영된 원료비 인하요인(△17.1%p) △현재까지 누적된 미수금 해소 정산단가 인상요인(2.6%p) △판매물량 감소에 따른 도매공급비 인상요인(1.4%p) 등을 반영한 결과다.

도시가스 소매공급비는 각 시‧도별로 별도 조정될 예정으로, 소매공급비 변동폭에 따라 시‧도별 최종 도시가스 요금이 확정될 예정이다.



수송용 요금신설
 
산업부는 7월1일부터 수송용 전용요금을 신설하고 요금 적용대상을 기존 CNG버스 등 차량 충전용가스뿐만 아니라 자동차 충전용 수소제조에 사용하는 가스로 확대했다. 또한 7월1일부터 수송용 가스요금은 현행 MJ당 14.08원에서 11.62원으로 17.4% 인하된다.

그간 정부는 천연가스버스 보급 확대를 위해 2000년 5월부터 수송용 임시요금(산업용 요금에서 3원/m³ 차감)을 적용해왔으나 연간 수송용 가스사용량이 90만톤 이상으로 성숙하고 미세먼지 감축, 수소차 보급에 기여하는 바를 고려해 이번에 전용용도를 신설한 것이다.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 개편 
 
산업부는 오는 8월1일부터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를 개편해 주택용, 일반용을 제외한 도시가스 전 용도(산업용, 열병합용 등)의 원료비를 현행 매 홀수월 조정에서 매월 자동조정할 예정이다. 이는 가격의 적시성과 예측성을 높여 산업계의 원활한 생산 활동에 기여하고 에너지가격 왜곡현상을 최소화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