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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으뜸효율가전 환급 확대

의류건조기 추가…총 11개 가전제품 환급 지원

품 목

등 급

적용기준일

품 목

등 급

적용기준일

냉장고

1

’18.4.1.

전기밥솥

1

’18.4.1.

김치냉장고

1

’17.7.1.

진공청소기

13

’19.1.1.

에어컨

벽걸이

1

’18.10.1.

공기청정기

1

’18.1.1.

그 외

13

세탁기

일반

12

’18.7.1.

TV

1

’17.1.1.

드럼

1

’18.7.1.

냉온수기

저장식

1

’18.1.1.

제습기

1

’16.10.1.

직수식

1

’18.1.1.

의류건조기

1

’20.3.1.

<품목별 최고등급 적용기준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국내 경제에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23일부터 시행중인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의 지원규모와 대상품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3월 1차 추경을 통해 1,5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환급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국회에서 이번 3차 추경안이 심의·확정됨에 따라 1,50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환급대상 품목도 1차 추경예산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냉온수기 △진공청소기 등 기존 10개 가전에 의류건조기를 추가해 총 11개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새로 지원대상에 추가되는 의류건조기의 경우 구매일 기준으로 2020년 7월6일부터 12월31일까지 구매한 제품에 대해 환급을 지원하고 기존 10개 품목은 현재와 동일하게 2020년 3월23일부터 12월31일까지 구매한 제품에 대해 환급을 지원한다.

또한 사업재원(총 3,000억원)이 소진될 경우 환급사업이 연말 이전에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조기소진이 예상될 경우 으뜸효율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할 예정이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대상기간 동안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구매한 대상제품의 효율등급 라벨과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구비해 으뜸효율 홈페이지(rebate.energy.or.kr) 또는 으뜸효율 모바일 앱(App)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라며 이번 3차 추경 예산안의 국회통과로 지원규모와 대상품목이 늘어나면서 환급사업이 내수와 제조업 경기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 확대로 연간 약 120GWh의 에너지절감 효과(약 3만2,000가구(4인 기준)의 1년 전력사용량)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