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더 뉴스

기계설비 유지관리‧성능점검업 구체화

국토부,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및 성능점검업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오는 9월14일까지 관련 기관‧단체‧개인 등의 의견을 접수한다.

기계설비법은 지난 5월 개정을 통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과 해임에 따른 신고절차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승계 △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개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해임 및 경력신고 절차 △성능점검업 지위승계 신고 절차 △기계설비성능점검능력의 평가방법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 현행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계설비의 관리주체는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임)했을 경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선임(해임)신고서를 제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선임(해임) 신고내역을 기록해야 한다. 요청이 있을 경우 유지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서·경력변경신고서 서식 및 증빙서류의 종류, 유지관리자 수첩 발급 및 발급대장 기록 등에 관한 사항 및 절차,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지위승계 시 신고 절차 및 실적승계에 관한 내용이 규정됐다.

또한 성능점검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매년 2월15일까지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성능점검능력 평가방법 및 실적승계 △성능점검능력 평가결과 공시 △수수료 및 유지관리교육의 교육비 등에 대한 규정들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는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그밖의 참고 사항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거나 국토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4585‧3540,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