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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CO 경보기 설치 의무화

산업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앞으로 숙박시설에 일산홭탄소(CO)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가스보일러를 신설·교체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와 다중이용시설 중 불특정 다중이 장시간 이용하는 숙박업소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숙박업소는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무는 시설로써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을 신고한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CO중독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로 업계 의견수렴(총 8회)을 통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시행하는 것으로 가스사고 등 환경변화가 반영되고 정부와 기관, 업계를 대상으로 하는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야드트랙터의 연료전환(경유→액화천연가스)을 위한 이동식 액화천연가스(LNG) 충전사업 허용 및 하천횡단 매설배관의 합리적 기준 개선 등 도시가스시설의 안전은 확보하고 규제는 완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먼저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제도가 강화된다. 굴착공사자의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조회 요청기한을 굴착공사 ‘24시간 전까지’로 규정하고 가스사용시설 내 굴착계획을 신고할 경우에는 가스사용자의 정보를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소규모 급수공사는 긴급 굴착공사에서 제외해 일반 굴착공사와 같이 공사 시작 24시간 전까지 배관 매설상황을 확인하면 된다.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야드트랙터 충전사업 정의 및 시설기준 등이 신설됐다. 액화천연가스 탱크로리를 이용해 야드트랙터에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야드트랙터 충전사업’을 신설하고 시설·기술·검사 기준 및 운전자 안전교육 근거가 마련됐다. 

하천횡단 매설배관 설치·유지관리기준도 개선됐다. 하천의 경우 외부요인에 따라 하상변동이 심하므로 매설배관 설치 후 관찰을 위한 조사·평가 기준 등 유지관리기준이 신설된 것이다.

앞으로 정압기지(정압기) 내 동일 유량의 계량설비 교체공사 시 기술검토가 제외된다. 계량설비의 변경공사 중 기술검토 대상은 ‘유량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로 제한해 동종 설비의 단순 교체는 기술검토를 안받아도 된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가스 주요사고인 굴착공사 사고와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감소되고 항만 내 발생되는 미세먼지는 저감될 것”이라며 “이동식 액화천연가스 야드트랙터 충전사업 허가를 위한 시설·기술·검사 상세기준(KGS Code)을 하반기에 제정하고 굴착사고 예방,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관련 대국민 홍보 및 도시가스사와 시공업계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