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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내진 만족건물 12.7% 불과”

민간건물 ‘저조’…기축건물 보강지원정책 필요

건축물 내진설계의 기준이 강화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전국 건축물의 대다수가 이에 미치지 못해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건축물의 내진율은 12.7%로 저조했다.

내진율이란 기존 시설물 중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했거나 내진보강 등을 통해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의 비율을 뜻한다.

전국 공공건축물 내진율은 17.8%인데 반해 수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민간건축물 내진율은 12.6%로 공공과 민간건축물 합계내진율 역시 민간건축물 내진율 수준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한편 광역자치단체별로 내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19.9%) △울산(18.6%) △서울(17.7%) 순이었으며 공공건축물과 민간건축물 간의 내진율의 차이가 가장 큰 곳은 △세종(12.7%p) △대구(9.5%p) △강원(8.8%p) 순이었다. 



이와 같이 저조한 내진율의 원인으로는 현행 내진설계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없는 기존건축물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법에 따른 신축건축물 대상의 내진기준을 마련하고 그 적용대상 요건을 점차 강화하는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진방재 종합계획’과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통해 기존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 보강을 추진하고 있다.

허영 의원은 “이제 우리나라도 더이상 지진 안전지대라고 안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존 민간건축물의 내진성능 보강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