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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재건축기준 등 규제 개선

국토부, “국민불편 해소·건축산업 활성화”

앞으로 건축 허가도서 제출이 간소화되고 심의 대상도 축소돼 건축허가 기간이 축소된다. 지하주차장 경사로‧옥내 에어컨 실외기 등이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등 그동안 국민에게 불편을 야기했던 건축분야 규제가 개선된다.

또한 노후건축물 증가에 따라 리뉴얼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가 등 집합건축물의 재건축 시 허가 동의율을 기존 100%에서 80%로 완화하고 특별건축구역‧특별가로구역‧결합건축 특례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이와 함께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해 건축허가 신청부터 관련부서 협의, 건축 심의위원회 운영, 필증교부 및 안전점검까지 건축행정의 모든 과정을 비대면화 하고 건축 BIM 로드맵 수립과 건축도면정보공개를 통해 스마트건축 및 새싹기업(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지난 15일 ‘제1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주재)’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발표했다.

국토부는 1차관을 단장으로 그간 건축규제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대국민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국민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발굴에 주력했다.

이를 통해 건축허가 간소화, 건축심의 대상 축소, 생활필수시설 면적산정 제외, 집합건축물 재건축 허가기준 완화, 건축행정 전 과정 비대면화 추진 등 총 20개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했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건축은 국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분야이나 그동안 관련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사회변화 및 미래대응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라며 “이번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통해 국민의 불편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고 건축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