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입력자료를 분석한 결과 회계감사보고서, 법정 공개기한 준수율이 99.28%에 달해 투명한 관리비 집행 공개문화가 정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회계감사보고서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승강기 또는 중앙(지역)난방방식을 갖춘 공동주택, 주상복합아파트, 그 외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동의해 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해 요구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해 요구한 경우 공개의무가 발생한다.
법정 공개기한에 따라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아야하고 회계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는 경우 회계감사가 생략가능 함에도 감사생략비율이 매년 감소추세에 있고 감사결과 공개율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여서 관리비 집행공개에 대한 사회적요구가 커지고 있다.
회계년도 | 공개의무단지 | 생략 단지 | 생략비율 | 공개대상단지 | 공개단지 | 공개율 | 미공개단지 | 미공개율 |
2015 | 9,310 | 109 | 1.17% | 9,201 | 8,554 | 92.97% | 647 | 7.03% |
2016 | 9,595 | 86 | 0.90% | 9,509 | 9,305 | 97.85% | 204 | 2.15% |
2017 | 9,981 | 83 | 0.83% | 9,898 | 9,709 | 98.09% | 189 | 1.91% |
2018 | 10,439 | 65 | 0.62% | 10,374 | 10,191 | 98.24% | 183 | 1.76% |
2019 | 10,816 | 60 | 0.55% | 10,756 | 10,679 | 99.28% | 77 | 0.72% |
△회계감사보고서 공개현황
회계감사인의 의견결과는 ‘적정의견’이 1만426단지(97.63%), ‘한정의견’이 224단지(2.10%), ‘부적정의견’이 8단지(0.07%), ‘의견거절’이 21단지(0.20%)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관리주체가 공개하던 회계감사보고서를 회계감사인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직접 공개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돼 정확성과 신뢰성이 향상되고 미공개단지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김학규 감정원장은 “현장방문을 통해 우수관리사례를 전파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해 지자체의 지도·감독업무를 지원, 건전한 관리문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비정보는 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홈페이지(www.k-ap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