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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회계감사 공개기한 준수율 99%

보고서 공개주체 변경 후 미공개단지 큰 폭 감소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입력자료를 분석한 결과 회계감사보고서, 법정 공개기한 준수율이 99.28%에 달해 투명한 관리비 집행 공개문화가 정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회계감사보고서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승강기 또는 중앙(지역)난방방식을 갖춘 공동주택, 주상복합아파트, 그 외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동의해 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해 요구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해 요구한 경우 공개의무가 발생한다.

법정 공개기한에 따라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아야하고 회계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는 경우 회계감사가 생략가능 함에도 감사생략비율이 매년 감소추세에 있고 감사결과 공개율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여서 관리비 집행공개에 대한 사회적요구가 커지고 있다.

회계년도

공개의무단지

생략

단지

생략비율

공개대상단지

공개단지

공개율

미공개단지

미공개율

2015

9,310

109

1.17%

9,201

8,554

92.97%

647

7.03%

2016

9,595

86

0.90%

9,509

9,305

97.85%

204

2.15%

2017

9,981

83

0.83%

9,898

9,709

98.09%

189

1.91%

2018

10,439

65

0.62%

10,374

10,191

98.24%

183

1.76%

2019

10,816

60

0.55%

10,756

10,679

99.28%

77

0.72%

△회계감사보고서 공개현황

회계감사인의 의견결과는 ‘적정의견’이 1만426단지(97.63%), ‘한정의견’이 224단지(2.10%), ‘부적정의견’이 8단지(0.07%), ‘의견거절’이 21단지(0.20%)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관리주체가 공개하던 회계감사보고서를 회계감사인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직접 공개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돼 정확성과 신뢰성이 향상되고 미공개단지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김학규 감정원장은 “현장방문을 통해 우수관리사례를 전파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해 지자체의 지도·감독업무를 지원, 건전한 관리문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비정보는 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홈페이지(www.k-ap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