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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하도급자 적정 간접공사비 보장”

간접공사비 별도계상의무 부여 건산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9일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위해 건설사업자에게 적정 수준의 간접공사비 지급을 보장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간접공사비는 건축물의 시공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은 아니지만 4대보험의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간접노무비 등과 같이 건설공사와 관련돼 발생하는 비용이다.

현행법은 도급금액을 산출할 때 4대보험의 보험료를 분명하게 적도록 해 해당비용이 건설사업자에게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4대보험의 보험료를 제외한 간접공사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상의무를 두고 있지 않아 적정 수준의 간접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건설사업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사비의 부족으로 인한 부실시공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도급계약서에 도급금액을 적을 때 직접공사비, 간접노무비 등을 포함한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으로 구분해 적도록 규정함으로써 건설사업자에 대한 적정수준의 간접공사비 지급을 보장하고 부실시공 등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간접공사비의 법정요율을 적용받는 4대보험 등은 설계내역서에 정확하게 반영하지만 그 외 항목은 공과잡비로 묶어서 일괄처리해 비용을 축소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간접공사비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포함된다는 점이 중요하며 건설공사의 간접비용이 적절하게 지급되는 환경을 조성해 하도급업체가 안전관리비를 절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