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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스마트시티 규제특례 전국확대 추진

스마트도시법 개정안, 지구지정 없이 사업신청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관계부처 협의 및 제9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종시에서 시행되는 스마트실증사업 2건에 대해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고교학점제를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과 시민강사 기반의 사회적 학습체계를 활용해 학생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고자 하는 ‘에듀테크 클라우드사업(유비온)’에는 자율학교에서 당해사업을 시행하는 조건으로 ‘교과서 없는 수업’이 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상 특례가 부여됐다.

또한 인공지능 경로설정 알고리즘을 활용해 탑승객 수요에 따른 실시간 노선을 운영하는 수요응답형 버스 ‘셔클(현대자동차)’에는 농어촌 등 교통취약지역에만 한정면허가 부여되는 현행 여객자동차운수법 상 특례를 부여받아 세종시 도심지역에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승인된 2건에 대해서는 책임보험 가입, 실증사업비 지원 등의 검토를 거쳐 연내에 사업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2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규제특례 9건, 적극행정 5건 등 총 16건을 승인하며 스마트시티 기술·서비스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앞으로는 다양한 혁신서비스 실험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제도 개선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대상 지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민간에서 더욱 신속하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 후 동 지구 내에서 스마트실증사업을 승인하던 현행 체계를 지구지정 없이도 사업신청이 가능하도록 스마트도시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규제신속확인 제도도 신설한다.

또한 연1회 공모 방식으로 운영하던 것을 온라인으로 상시접수가 가능토록 스마트시티 누리집을 개편하며 법무법인 등의 사전 컨설팅 기능을 강화해 필요한 규제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