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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公, 안전설비 인증업무 수행한다

이주환 의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스안전공사의 업무에 안전설비에 대한 인증업무가 신규로 부여되며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형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고압가스의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고압가스의 부품 및 제품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독성가스·고압가스 관련시설에 설치되는 부품, 안전설비 등에 대한 인증제도가 시행 중이다.

이를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 및 산업가스안전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해 고압장치의 화재·폭발 실험 및 부품 등에 대한 국제기준의 성능 평가·인증, 독성가스 용기 중화처리 및 잔가스처리, 안전기기 성능 인증 및 안전관리 R&D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고압가스 사업과 관련한 시설기준, 기술기준 및 검사기준 등의 상세기준을 제정·개정하고 운영하기 위해 가스기술기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의 중요성에 비춰 공무원이 아닌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에 대해 ‘형법’에 따른 뇌물죄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주환 의원실 관계자는 “가스안전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안전설비의 인증업무을 추가함으로써 안전설비의 성능평가 및 인증, 독성가스 중화처리사업 등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 일부 규정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원의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표발의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가스안전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안전설비의 인증업무가 신규로 추가된다. 이를 통해 안전설비의 성능평가 및 인증, 독성가스 중화처리사업 등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원의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토록 신설했다.  

부담금관리기본법 규정을 고려해 가산금을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도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넘지 못하도록 법률에 규정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