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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 청약홈, 네이버인증서 허용

청약신청 시 기존 공동인증서 병행사용 가능



한국부동산원(원장 김학규)은 지난 21일부터 청약홈 본인 인증방식에 네이버 인증서가 추가된다고 밝혔다. 

부동산원은 ‘전자서명법’ 개정시행에 따른 디지털서비스 활성화와 국민 편의성 증대를 위해 지난달 18일 네이버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기존 공동인증 방식과 함께 네이버 인증방식을 추가 도입해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유은철 부동산원 청약관리처장은 “청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앞으로도 네이버 인증서 외 다른 인증서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청약홈 이용편의를 보다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