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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화재안전 설계' 패러다임 전환

국토부, ‘성능기반 화재안전 설계기준(안)’ 발표
건물특성별 맞춤형 화재설계 평가·기술기준 개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물의 특성(재실자수·행동특성, 내부 공간구조 등)을 고려하고 안전성능 목표치를 설정해 맞춤형 화재설계를 하는 성능기반 화재안전 설계기준(안)을 마련했다.

현행기준은 건축물 용도 및 규모(층수, 면적 등)가 유사한 구조·형태에 따라 일률적으로 내화피복 두께, 면적에 따른 방화구획 설치, 피난계단 개수 및 설치기준 등 내화구조 및 피난안전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실자의 피난 행동특성, 건축물의 공간 및 구조특성, 내부 적재물 등을 고려한 화재 위험도나 창의적인 건축물의 형태구현 등을 고려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초고층 건축물, 대공간(아트리움 등), 대형쇼핑몰, 공항터미널, 다목적 스타디움 등 법규적용이 어렵고 복잡한 형태의 건축물의 화재안전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성능기반 설계방식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가 이번에 마련한 ‘성능기반 화재안전 설계’는 건축물 내 모든 재실자가 피난할 수 있는 환경조성 등 안전성능 목표치를 설정하고 반복적인 화재·피난 시뮬레이션을 통해 목표성능을 확보하는 설계를 의미한다.

예컨대 상업·업무복합시설을 소유한 건축주는 일부를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하지만 해당 용도변경 시 화재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성능기반 화재안전 설계도입 시 어린이 등 피난약자의 행동특성 및 건축물의 형태·구조 등을 고려해 화재 및 피난 시뮬레이션을 적용한 결과 어린이들도 충분한 시간 내에 피난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설계할 수 있다.

또한 창의적인 디자인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현행 화재안전기준에 따를 경우, 원하는 디자인을 구현하기가 어렵다. 성능기반 화재안전 설계도입 시 건축물 재실자의 수, 피난특성 및 건물형태와 구조 등을 고려해 화재발생시 모든 재실자가 피난을 완료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구상할 수 있다. 화재·피난 시뮬레이션을 적용한 결과 창의적인 디자인의 건축물 설계가 가능하게 된다.

내화·피난·제연 기술기준 제시
성능기반 화재안전 설계기준(안)은 △내화구조 설계 △피난안전 설계 △연기제어 설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먼저 내화구조 설계는 건축 구조물의 기둥, 바닥판(슬래브) 및 보 등 힘을 받는 구조요소의 화재 시 붕괴방지를 위한 내화성능 확보방안을 담았다. 화재온도 가열곡선 등을 통한 화재크기 예측 및 열전달해석 등을 통한 내력구조 부재의 구조적 안전성 평가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평가방법은 △요구안전대피시간 설정 △화재크기 산정 △재료에 따른 열전달 해석 및 열응력 해석 △구조적 거동 허용범위 등에 대한 기술기준에 따른다.


피난안전 설계는 설계과정에서 건축물의 조건에 맞춰 인명안전을 가장 우선으로 하는 설계와 안전성 검토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다룬다. △사용자 중심의 건축물 용도분류체계 △재실자 밀도 산정방법 △설계시나리오 △피난시간 예측을 위한 기준값 △예비 성능설계 및 평가기준 △화재·피난 시뮬레이션 모델 △안전계수 △확인·검증 지침 등을 제시한다.

연기제어 설계는 수치화된 설계목표(연기 하강 높이, 가시거리 등)를 제시하며 건축물과 가연물 특성에 따른 연기발생량·흐름에 대한 계산방법을 규정했다. △용도·실면적·개구부 등을 고려한 화재 곡선 △화염특성 산정방법 △실내 연소물질을 고려한 연기발생량 등 산정방법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국토부는 올해 마련한 성능기반 화재안전 설계기준(안)의 검토를 위해 과천, 대전, 인천 등에 위치한 기존건축물 대상 시뮬레이션을 실시했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건축물도 특성에 맞는 옷을 맞춰 입을 수 있도록 설계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으로”이라며 “건축물 성능기반 화재안전 설계의 단계적 도입을 통해 인명 및 재산보호와 더불어 건축물의 창조적인 디자인 적용과 개발이 확대됨으로써 동 분야 기술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마련한 설계기준(안)과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2021년 8월까지 건축물 성능기반 화재안전 설계기준을 수립하고 2021년 내 건축법령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화재안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다양한 디자인의 건축물 설계를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지속적으로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