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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혁신방안, 내년 1월 본격시행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주력분야 도입
유지보수 실적관리 시스템 고도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1~2022년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문건설업종 대업종화가 개시된다. 2021년 1월부터 공공공사는 업역폐지가 시행되고 민간공사는 2022년부터 시행된다. 전문 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를 보다 용이하게 하도록 전문업종을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제외한 28개에서 14개로 통합한다.

공공공사는 2022년, 민간공사는 2023년부터 대업종으로 발주한다. 2022년 1월부터 각 전문업체는 대업종으로 자동 전환되며 신규업종 등록 시 대업종을 기준으로 전문건설업종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주력분야 제도가 도입된다. 대업종화로 업무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발주자가 업체별 전문 시공분야를 판단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 제도를 도입한다. 주력분야는 현 전문업종을 기준으로 28개로 분류해 운영한다.

전문업체는 2022년 대업종화 시행 이전 등록한 업종을 주력분야로 자동 인정받게 되고 2022년 이후 대업종으로 신규등록 시 주력분야 취득요건을 갖출 경우 주력분야 1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설물 유지관리업 업종전환이 이뤄진다. 종합·전문 업역폐지로 2021년부터 모든 건설업체가 시설물업이 수행 중인 ’복합+유지보수 업역‘에 참여 가능한 만큼 시설물업을 별도의 업역 및 이에 따른 업종으로 유지할 실익이 없어졌다. 

기존 사업자는 특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전문 대업종 3개 또는 토목·건축 등 종합업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업종전환하지 않은 업체는 2024년 1월에 등록 말소된다. 전문대업종은 유지보수와 관련 있는 지반조성·포장, 실내건축 등 6개 대업종 중 3개를 선택할 수 있다.

업종전환 시 추가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의무는 2026년 말까지 면제하되 영세업체의 경우 2029년 말까지 면제한다. 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사업자는 2023년 12월까지는 종전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자로서의 입찰 참가자격 등 지위를 인정받는다.

2024년 1월 이후에도 장비 등 등록기준을 계속 갖출 경우 △시설물안전법 △교육시설법 △기반시설관리법 △철도건설 및 유지관리법 등 타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는 종전 시설물업자에게 위탁한 안전점검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키스콘, 건설공사 실적관리 고도화
시설물 유지관리업 개편에 따라 전문분야별 유지보수 실적과 기술력을 갖춘 건설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신축분야 실적과 구분해 유지보수분야 실적을 별도로 관리한다.

국토부는 유지보수 공사실적을 건설산업 정보센터(키스콘)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의 ‘시공능력평가 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개정안을 지난 22일부터 내년 1월11일까지 행정예고했다.

키스콘은 2021년 상반기 시스템 구축 이후 2021년 7월부터 6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2022년부터 실적신고 접수·검증·확정 및 실적확인서 발급 등 실적관리 업무 전반을 수행하게 된다. 키스콘이 실적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건설사업자의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건설 공사대장을 활용한 실적 상시신고 체계를 운영한다. 건설사업자는 건설 공사대장을 통보하면서 필요시 원스톱으로 실적신고 처리까지 할 수 있다. 공공공사 1억원 미만, 민간공사 4,000만원 미만 등 공사대장 통보대상이 아닌 경우 별도의 실적신고 입력화면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그간 연간 1~2월에만 신고가 가능해 업무가 과중되고 최신실적 활용이 어려웠다. 당해년도 실적은 다음연도 7월부터 활용 가능했기 때문에 건설공사를 2월에 완료한 건설사업자는 약 18개월간 종전실적 활용이 어려웠던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발주자 요구 등 필요 시 언제든지 최근실적을 반영한 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또한 키스콘의 정보연계망을 활용해 기성실적증명서 등 서류제출을 최소화하고 실적검증 및 확정기간을 최소 5일~최대 6주로 최대한 단축한다. 그간 발주자 또는 원도급사를 직접 방문해 발급받던 기성실적증명서는 조달청·공공기관 발주자시스템 등과 정보연계망을 구축해 서류 제출을 최소화한다.

실적검증·확정도 키스콘에 연계된 나라장터, 원·하도급정보, 보증정보, 건축인허가 정보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진행하되 정보연계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해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업계 수주전략 수립 및 발주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실적 등 기업정보를 공시한다. 키스콘은 축적된 공사정보 분석을 통해 세부공종별 실적 및 지역·규모·처분이력 등 다양한 기업정보를 조합해 정량적 지표를 개발하고 시스템을 통해 정보공시도 추진할 계획이다.

키스콘은 실적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불법 하도급 업체 실적신고 제한, 불법·부실 의심업체 추가 검증 등을 위한 불법·불공정 모니터링 체계를 현행보다 더욱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공사대장-실적신고 연계를 통해 공사대장 통보제도가 활성화‧내실화됨에 따라 페이퍼컴퍼니, 직접시공 위반 등 감시를 강화한다.

건설산업 혁신 후속조치 지속추진
2021년은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이 폐지되고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면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이 본격화되며 2022년 업종개편 시행 준비를 위한 다양한 후속조치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업역폐지와 관련해 국토부는 △공사발주 시 종합 및 전문건설업 모두 참여 허용 △유지보수분야 업체 간 경쟁확대 △발주자 직접시공 여부 확인 등 공공 발주자가 따라야 할 기준을 고시하고 제도안착 여부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2021년 1월부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등 국토부 고시가 시행된다.

먼저 전문건설 대업종화는 차질없는 시행 준비를 위해 2021년 3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 대상은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및 지자체 공공공사에 대해 20개 내외 공사를 선정하고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한다.

예컨대 종합공사를 복수의 전문대업종으로 분리발주하거나 종합공사를 1개 전문 대업종으로 발주하는 등 방안이 검토된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의 발주·입찰·계약 등 단계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주 세부기준 등 제도 보완사항을 점검해 필요 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력분야는 2021년 상반기에는 해외 건설산업사례 및 기술발전, 발주자 수요다양화, 유지보수 확대 등 건설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단계적 세분화 방안을 제시하고 2021년 하반기에는 주력분야 취득기준, 공시방법, 입찰활용방안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과 관련해 업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조기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업종전환 세부사항을 2021년 1월에 발표하고 2021년 업종전환 사전등록을 실시한다. 사전등록은 2022년 업종전환 전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운영하며 실적전환‧가산 방안에 대한 국토부장관 고시완료 이후 각 등록관청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업종전환 세부사항은 실적전환·가산 방안 및 등록기준 면제 추가유예를 위한 영세업체의 구체적 기준 등을 2021년 1월 행정예고하고 영세업체만 참여 가능한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 제도 도입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거쳐 2021년 내 구체화될 계획이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업계의 건의사항을 지속 청취해나가면서 업역·업종개편 등 정책안내,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등도 제공해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자의 원활한 업종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성업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2018년 12월 업역규제 폐지에 이어 업종 개편까지 완료돼 건설시장이 시공역량 중심으로 재편되고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개편되는 건설생산구조가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업계지원을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업종주력분야 명칭

현재 전문업종

등록기준

대업종 명칭

대업종 등록기준

기술자

자본금

기술자

자본금

1. 토공사

2

1.5

1. 지반조성포장공사업

2

1.5

2. 포장공사

3

2

3.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2

1.5

4. 실내건축공사

2

1.5

2. 실내건축공사업

2

1.5

5.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2

1.5

3.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

2

1.5

6.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2

1.5

7. 도장공사

2

1.5

4.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2

1.5

8. 습식·방수공사

2

1.5

9. 석공사

2

1.5

10. 조경식재공사

2

1.5

5.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2

1.5

11. 조경시설물설치공사

2

1.5

12. 철근·콘크리트공사

2

1.5

6. 철근·콘크리트공사업

2

1.5

13. 구조물해체·비계공사

2

1.5

7. 구조물해체비계 공사업

2

1.5

14. ·하수도설비공사

2

1.5

8. ·하수도설비공사업

2

1.5

15. 철도·궤도공사

5

2

9. 철도궤도공사업

5

1.5

16. 강구조물공사

4

2

10. 철강구조물공사업

4

1.5

17. 철강재설치공사

5

7

18. 수중공사

2

1.5

11. 수중준설공사업

2

1.5

19. 준설공사

5

7

20. 승강기설치공사

2

1.5

12. 승강기삭도공사업

2

1.5

21. 삭도설치공사

5

2

22. 기계설비공사

2

1.5

13. 기계가스설비공사업

2

1.5

23. 가스시설공사(1)

3

1.5

24. 가스시설공사(2)

1

-

14. 가스난방공사업

1

-

25. 가스시설공사(3)

1

-

26. 난방공사(1)

2

-

27. 난방공사(2)

1

-

28. 난방공사(3)

1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에 따른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