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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장치 구비업소 매장영업 허용’ 국민청원

“집단감염 공통점 ‘환기불능’…기계환기 활용 연속환기 필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환기설비를 갖춘 업소는 매장영업을 허용해달라(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5128)’는 청원이 제기돼 1월3일 기준 318명이 서명했다.

청원인은 “코로나19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희생이 너무 크다”라며 “지금까지 집단감염이이뤄진 곳은 환기가 거의 안 된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중이용시설 및 업소에서도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집단감염이 이뤄진 사례가 없다는 것은 이미 충분히 밝혀졌다”라며 “겨울철이 되면서 가끔 창문 열고 환기하는 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며 기계적인 환기설비를 갖춰 연속적인 환기를 해야만 국토부 기준값(1인당 한 시간에 30㎥)을 만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청원인은 “다중이용시설 및 업소에 대해 영업중지나 테이크아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국토부 기준 환기량을 만족하는 열회수형 환기장치가 설치된 곳은 2단계 시에도 영업을 허용해줄 것을 청원한다”고 호소했다.


홍희기 교수, 다중시설·업소 환기중요성 강조
이와 관련해 대한설비공학회 제28대 회장을 지낸 바 있는 홍희기 경희대 교수는 한 매체에 기고한 글에서 다중이용시설 및 자영업자 매장의 환기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홍희기 교수는 “재실자의 건강을 위해 건물 강제환기는 필수적이며 이는 코로나19 예방에도 효과적”이라며 “세계보거기구(WHO),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환기가 효과적임을 강조했지만 우리나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환기대책은 너무나 부족하고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 다중이용시설 권고 1인당 환기량은 30㎥/h지만 일상적으로 출입하는 대부분의 시설인 1,000㎡ 이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며 “중대본은 에어컨 가동 시 2시간에 한 번, 밀폐공간은 매일 두 번 이상의 환기를 권고하고 있지만 지금보다 환기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희기 교수는 “환기횟수가 증가할수록 난방비 폭탄이 우려되지만 전열교환기인 열회수형 환기장치를 서둘러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창문형, 벽부착형, 스탠드형 등을 저렴하게 설치할 수 있다”라며 “설치가 면제됐던 좁은 면적에도 예외없이 일정수준의 최소환기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기장치를 설치한 업소에는 거리두기 2단계에도 제한적으로 영업을 허용해 주고 영세업자에게는 환기장치 설치보조금 지급도 검토하자”라며 “‘밀폐공간은 가급적 자주 환기하자’는 공허한 구호는 접고 환기설비를 필수화 해야한다”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이번 청원은 지난해 12월29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5128)에 게재됐으며 오는 28일 청원이 마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