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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미비 설비신기술 적용, ‘심사 후 인정’

국토부,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실외기 면적 완화·특별건축구역 특례 적용 등

앞으로 건축설비 신기술·신제품 적용 시 기준·인정제도가 미비하더라도 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술적 기준을 인정·사용토록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에어컨 실외기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 시 세대당 1㎡까지 바닥면적에서 제외되고 100세대 아파트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받을 경우 용적률·건폐율·높이 등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건축설비 신기술·신제품의 기술적 기준 인정제도도 시행된다.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기준이 없는 건축설비 신기술·신제품이 개발된 경우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술적 기준을 인정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기존 기술인정에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점이 개선된다.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한 경우에도 관련 기술기준에 반영 또는 KS 제정 이후 현장적용이 가능하므로 기술인정까지 1~2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실정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신기술·제품개발기업들에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또한 건축물 내 에어컨 실외기 설치 시 면적 산정기준이 완화된다. 도시 미관개선 및 추락사고 위험방지 등을 위해 에어컨 실외기 등 외부 냉방설비 배기장치를 설치 시 세대(실) 당 1㎡까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가설건축물은 3년마다 연장 신고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은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과 같이 허가나 신고절차 없이 존치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현 행

용 도

규 모

(연면적, 세대 또는 동)

공동주택

(아파트 및 연립주택만 해당한다)

 

300세대 이상
(주거용 외의 용도와 복합된 경우에는 200세대 이상)

단독주택

(한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건축물로 한정하며, 단독주택 외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을 포함할 수 있다)

50동 이상

용 도

규 모

(연면적, 세대 또는 동)

공동주택

(주거용 외의 용도와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

100세대이상

단독주택

한옥 또는 한옥견축양식의 건축물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단독주택 외의 용도로 쓰이는 한옥 또는 한옥건축양식의 건축물을 일부 포함할 수 있다)

10동 이상

그 밖의 단독주택

30동 이상

▲개정 전·후 대비표(시행령 별표3)

이와 함께 특별건축구역 내 특례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주택공급 및 한옥 활성화 등을 위해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용적률·높이제한 등을 완화 받을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 특례 적용대상 건축물을 공동주택은 100세대(현재 300세대), 한옥 단독주택은 10동, 일반 단독주택은 30동(현재 50동) 이상으로 확대했다.

민간도 창의적 건축물을 계획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가 마련됐다.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대상지역 토지소유자의 동의(2/3 이상) △시·도지사의 관할지역 시장・군수・구청장 의견청취 △건축심의 등을 거치면 된다.

결합건축을 통해 공원·주차장 등 설치도 활성화된다. 여러 대지의 용적률을 통합산정 가능한 결합건축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역세권개발지역 등에서 3개 이상 대지도 서로 간 500m까지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2개 대지 간 100m 이내에만 가능했다.

적용대상은 △빈건축물 등을 철거하고 공원・주차장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어린이집·마을도서관 등 공동이용건축물과 결합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다.

구 분

2개 대지(현 행)

3개 대지 이상(추가 확대)

결합요건

동시에 건축 신청

동시 건축 요건 미적용

대지간 거리

100m 이내

500m 이내

적용대상

-

빈집을 공원 등 공동이용시설로 변경 또는 마을도서관 등과 결합하는 경우




또한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는 대상을 확대한다. 옥상으로의 원활한 대피가 가능토록 화재 발생 시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이 확대된다. 

옥상광장은 건축물 내 주요 대피공간으로 활용돼 대형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으나 통상 사생활 보호, 방범 등의 이유로 옥상 출입문이 폐쇄된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피난용 옥상광장 또는 헬리포트를 설치하는 건축물은 평상시 옥상 출입문을 폐쇄하더라도 비상시에는 자동으로 개방돼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현 행(주택법)

확 대(건축법)

대상

건축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피난용 옥상광장 설치 의무화 건축물

* 5층 이상인 층을 종교시설, 판매시설 등 용도로 쓰는 건축물

옥상 헬리포트 설치 건축물

* 11층 이상의 건축물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이상인 건축물

옥상에 광장을 설치하는 1,000이상 공동주택

*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통상 1,500규모

옥상에 피난용 광장을 설치하는 다중이용건축물

* 16층 이상 또는 문화ㆍ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등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 5이상인 건축물


이번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은 건축법 개정안(법률 제17223호)과 함께 오는 8일 시행될 예정이며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창의적 건축을 위한 특별건축구역 및 도시재생을 위한 결합건축 특례 대상이 확대돼 도심 내 건축리뉴얼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생활에 밀접하지만 다소 경직적으로 운영되었던 건축제도를 정비해 국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