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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MS KS 제정…운영 全주기 관리표준화

2~5부 통합표준, 2014년 제1부 제정 이후 7년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데이터를 통한 건물에너지소비의 체계적·최적관리를 위해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에 대한 국가표준(KS) 제정안(KS F 1800-2)을 확정해 지난 18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BEMS는 건물 내 주요 공간·설비에 부착한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에너지사용 데이터를 수집·분석한다. 이를 통해 에너지소비를 절감하고 건물의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하는 데 활용하는 최첨단 ICT 시스템이다.


정부는 그간 BEMS 보급을 추진해왔다. 2017년 1월부터 연면적 1만㎡ 이상 대규모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BEMS 설치확인 및 설치 후 5년 이내 운영성과 확인을 취득토록 산업부 고시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BEMS설치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BEMS 데이터 관리체계가 공급사별로 상이해 업체간 데이터호환·교류에 지장이 있었다. 또한 에너지절감 효과에 대한 체계적 검증방법이 없어 BEMS의 객관적인 도입효과 산정이 어렵게 돼 보급·확산에 장애가 발생했다.

이와 같은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정부는 관련 업계 공청회, 전문가 의견수렴 및 기술심의회 등을 거쳐 BEMS에 대한 국가표준 제정안을 완성했다.

당초 정부는 2014년 BEMS KS 제1부(기능과 데이터 처리절차, KS F 1800-1:2014)를 제정한 이후 2018년까지 2~5부(관제점체계, 데이터베이스 체계, 태그정보체계, 도입활용 효과산정) 등을 별도로 제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기술심의 과정에서 각 표준을 독립표준으로 추진함에 따른 완결성 부족, 표준간 내용중복 등 문제가 지적되자 표준의 완성도, 사용자 이해용이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에 이들을 하나의 표준으로 통합해 제정하게 됐다.

이번 KS제정은 BEMS와 관련한 국제표준이 전무한 상황에서 BEMS 데이터관리 전반에 대한 세부적인 표준체계를 구성했다는 의미가 있으며 2014년 첫 표준제정 이후 5년 이상을 끌어온 BEMS KS제정 절차가 마무리됐다는 의미가 있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BEMS업계의 데이터 관리체계를 표준으로 정립하고 BEMS를 통한 에너지절감 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BEMS 확산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표준화로 BEMS 성능·체감효과 확보
이번에 제정된 BEMS KS는 데이터수집, 분석, 활용 등 데이터 관리와 성과분석 체계를 운영 전 주기에 걸쳐 표준화하는 것이 골자다.

BEMS KS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데이터수집 단계의 경우 △관제점 선정 △관제점 정보간리 △태그생성 및 관리 등을 다룬다. 에너지소비에 영향을 주는 필수적인 데이터의 측정지점과 수집방식을 제시해 데이터 누락과 불필요한 수집을 방지함으로써 비용 효과성을 제고했다. 또한 기기 간 정보호환이 가능하도록 해 데이터의 실시간 연동성을 강화한다. 데이터 측정지점은 건물경계 내·외부 주요 설비·공간별 에너지소비 영향인자를 의미한다.

관제점선정은 건물전체, 주요설비, 주요 공간별 비용효과적 데이터 수집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상호운용성을 갖는 통신프로토콜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관제점 정보관리는 수집되는 데이터의 속성파악을 위한 정보구성 및 관제점일람표 등 관제점 정보목록의 작성방법을 규정한다. 태그생성 및 관리는 시스템 간 데이터호환 및 효과적 데이터활용을 위한 데이터의 이름(태그)을 생성 및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다룬다.

데이터분석 단계의 경우 △데이터분류 및 구성 △데이터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수집된 데이터의 저장코드를 표준화하고 데이터의 종류·단위·검증 등 분석정보의 관리방법을 규정해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한다. 데이터 저장코드 표준화는 데이터 속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목록화(일람표)하고 태그를 생성해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데이터분류는 △기준정보 △운영정보 △통계분석 정보 등이며 데이터구성은 △에너지소비량 △에너지성능 등 통계분석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데이터관리는 15분 이하 간격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고 보관주기는 3~5년으로 규정했으며 건물운영자에게 정보제공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기능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데이터 활용단계의 경우 △에너지효율 개선조치 △에너지절감량 산출 등을 규정한다. 에너지절감량 효과산정 기준·방법을 표준화해 체계적·객관적 성과분석이 가능토록 한다. 에너지절감량 효과는 외기조건, 재실상태 변화 등을 반영해 BEMS를 구축하기 전 건물에너지 사용기준 수치를 수립하고 BEMS 구축 이후 에너지사용량과 비교함으로써 종합적인 에너지절감량을 산출한다.

에너지효율 개선조치는 수집된 데이터분석을 통해 운전설정값 및 스케줄변경, 설비유지보수, 설비운전 최적화 등 지속적인 효율개선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에너지절감량 산출은 BEMS 도입 전·후의 객관적인 에너지절감성과 파악을 위한 에너지절감량 산출 및 결과보고 방법에 대해 다룬다. 이때 BEMS에 따른 에너지절감효과를 배제한 기준에너지사용량인 베이스라인(Baseline: 기준선) 모델을 수립했다.

이어 부속서 등을 통해해 BEMS KS의 적용사례를 제공함으로써 활용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번 표준에는 △관제점일람표 작성사례(부속서B) △태그 생성규칙 및 작성사례(부속서C) △측정데이터기반의 에너지절감량 산출사례(부속서D) 등이 담겼다.

산업부, BEMS 확산가속화 기대
산업부는 이번에 새롭게 제정된 국가표준을 BEMS업계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을 반영한 기술가이드를 배포한다. 배포대상에는 BEMS를 공급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건물주도 포함됐으며 이와 함께 업계 기술교류회, 전문인력 양성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BEMS 설치 시 투자비 세액공제, 에너지절감성과 달성시 의무 에너지진단 면제 등 BEMS 보급 확산을 위한 지원제도를 이어나가는 한편 설치확인 및 운영성과 확인(설치 후 5년 이내)을 위해 이번 표준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BEMS 투자비 세액공제는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 시 비용의 기본 1~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것이며 의무에너지진단 면제는 BEMS 운영을 통해 4~5% 이상의 에너지절감성과 달성 시 의무 에너지진단을 면제한다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것이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ICT 기반 에너지관리시스템’은 2019년 기준으로 국내 에너지소비 전체의 약 20%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핵심수단”이라며 “이번 BEMS KS제정은 우리나라의 에너지관리 기술력을 증빙해 국제표준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회이며 2050년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전환의 확산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