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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파트 하자분쟁 제도개선

재정절차 도입 등 공동주택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지난해 10·12월 두 차례에 걸쳐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밖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개정·공포된 법안에 따라 지자체장은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등을 국토부장관에게 제공해야 하며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절차가 신설됐고 하자보수 청구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제도보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裁定)절차가 도입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시행을 위해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재정을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정을 위한 기일통지, 출석요구 통지, 출석자 선서, 심문조서 기재사항, 필요시 재정사건의 조정 분과위원회로의 회부 등 재정절차의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자유로운 형식의 분쟁해결절차인 조정절차는 당사자의 결과 수용여부가 자유로운 반면 엄격한 준사법적 조사절차를 따르는 재정절차는 당사자가 60일내 불복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되는 제도다.

또한 공동주택의 하자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입주자의 하자보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가 하자청구내역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보관서류 목록, 보관방법 및 보관기간을 규정하고 입주자가 본인 확인을 거쳐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청구내역, 보수결과, 하자보증금 청구·사용내역 등을 시스템에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지급 내역을 국토부장관에게 제공토록 함에 따라 각 지자체가 매년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지급내역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토록 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사업주체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준공 시 사업주체가 공사비의 3%를 예치하는 것이며 하자보수보증기관의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다.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은 하자분쟁사건 처리, 심의 의결, 하자관리 등을 위해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체계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월28일자 관보 및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