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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인주택 공급용 상가·호텔 매입착수

서울‧인천‧경기 전역 대상, 2.1일~3.5일 접수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도심 내 공실 상가·관광호텔 등 비주택을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비주택 매입 접수를 시작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리모델링 주택은 ‘민간 매입약정 방식’을 통해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임대공급(공공소유)하되 주택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민간이 건설하고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지자체 연계형’, ‘직능단체 연계형’ 등 테마를 갖춘 주택을 우선매입할 계획이며 신청하는 사업자는 지역사회와 연계하면서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함께 제안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청자격은 주택의 운영을 고려해 사회적 경제주체(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와 주택임대관리업자(공유주택 운영 실적)로 한정하며 단독신청 또는 건물 등 자산소유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매입대상은 서울시‧인천시‧경기도(31개 시‧군)에 위치한 최초 사용승인 후 15년 이내의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으로 대수선을 수반해 주거용 전환이 가능한 건축물이다.

1인가구에게 공급하는 만큼 매입약정을 체결한 사업자는 세대별 전용면적 50㎡ 이하인 원룸형(셰어형) 주택으로 준공해야 한다. 원룸형 주택에는 다세대, 연립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등이 포함된다.

LH는 △역세권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 △동 전체를 활용 △150호 이하 △수요맞춤형 또는 테마가 있는 주택 등을 우선 매입할 예정이다.

이와 반대로 △다수가 구분 또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등 복잡한 권리관계 △외벽마감재가 준불연재 또는 불연재로 시공되지 않은 경우 △불법건축물 및 법률상 제한사유(압류, 경매 등)가 있는 경우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절차는 △서류접수(2월1일~3월5일) △매입약정 체결 △공사(5단계 품질점검) △준공 △LH매입 △입주 등 순으로 이뤄진다.

LH는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매입심사위원회’의 심사(사전예비심사‧본심사)를 통해 계약 대상자를 선정해 약정체결을 통지한다. 약정계약 체결 이후 민간사업자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 및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게 되며 LH는 민간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착공 직후 사업비의 50%(신탁방식의 경우 60%)를 지급하고 준공 후 매매계약 시 사업비의 30%, 최종 품질점검 완료 시 사업비의 20%(신탁방식의 경우 10%)를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LH 사회주택사업단에 방문해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신청기간은 오는 2월1일부터 3월5일까지 33일간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매입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국토교통부의 관계자는 "주택용적률을 초과하는 관광호텔 등의 기존 용적률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라며 "매입약정 방식을 활용한 비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도심 내 우수입지에 청년 등 1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쾌적한 주택을 빠르고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