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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존학교환기 부실시공 의혹 A사 '반박'

A기업, “현장여건으로 설계변경 불가피…성능만족 확인”
경기도교육청, “건축구조상 설계변경 발생 차액분 감액환수조치”

경기도교육청의 공기순환기 설치사업과 관련해 지난 2월27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부실시공 의혹에 대해 당사자인 A기업이 “현장사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설계변경해 시공한 것이며 관련규정에 따른 성능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경기도에 위치한 A기업은 공기순환기 제작 및 필터를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경기도교육청이 2017년 이후 실시한 공기순환기 설치사업을 통해 31개 기존학교에 열회수형 환기장치를 설치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제보자는 경기도 소재 한 초등학교에 설치된 공기순환기의 덕트가 분리돼 있었고 지난해 8월 위탁관리업체가 이를 포함한 다른 여러곳의 동일한 사례를 발견해 시정을 요구했지만 조치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덕트분리의 원인에 대해 당초 배관경을 지름 250mm로 하도록 조달청 시방서에 규정돼있음에도 200mm로 축소시공함에 따라 3~4배가량 압력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는 전문가 의견을 인용했다.

이에 대해 A기업은 배관분리 문제에 대해 해당 현장의 상황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A기업의 관계자는 “경위와 관계없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깊이 사과한다”라면서도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들은 지침에 따라 공기순환기 성능점검을 매달 실시하고 있으며 그간 문제가 보고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앞서 언론보도에 등장한 위탁관리업체는 사례로 소개된 지역의 학교시설 공기순환기 유지보수를 담당하던 곳으로 지난해 12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매달 성능점검 결과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제출해 왔다”라며 “지난해 8월부터 문제를 확인했다면 이러한 점검결과에 반영을 했어야 할텐데 그러지 않았던 것을 보면 당일 취재현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덕트관경 축소시공 문제에 대해서도 “관리지침 범위 내에서 기존학교현장 건축구조 상 적합한 설치형태에 대해 학교측과 협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설계한 사례가 있다”라며 “천장형 설치가 불가해 바닥형으로 설치하는 경우, 천장형 설치 시 급배기방식을 창문형으로 설치하는 경우, 현장특성에 따라 250mm 관경을 200mm로 수정해 설치하는 경우 등 학교측과 협의해 진행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경우에도 교육부가 제시하는 성능기준을 만족한다”라며 “2019년 9월 교육부 공기순환기 관리지침에는 설치 시 실당 800CMH를 표준으로 하고 있으며 ‘고려사항’으로 실제 급기 및 배기되는 공간은 장치사양의 80%인 640CMH 이상, 소음은 55dB 이하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30개 학교 소음도 측정 결과 모두 55dB 이하로 기준량에 충족했으며 풍량 또한 교육부 관리지침은 물론 KS B 6879(열회수형 환기장치)에 따른 90%이상 풍량기준(720CMH)도 만족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5일 국제공인시험기관에서 입회 시험한결과 성능을 만족했다”라며 “250mm, 200mm 관경 각각에 대해 풍량시험을 실시한 결과 250mm의 경우 800CMH, 200mm의 경우 765CMH가 도출됐으며 이는 KS규격에 따른 정격풍량의 90% 이상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제제기가 이뤄진 해당 학교의 덕트관경 설계변경 이유와 관련해 A기업의 관계자는 “노후학교의 경우 창문이 있는 수벽의 경우 공간이 좁아 벽체무너짐 현상이 우려돼 250mm 타공을 진행하기 어렵다”라며 “수벽너비가 1,000~1,100mm 이상으로 충분한 곳은 시공한 30여개 학교 중 10% 이내이며 전체 80% 이상은 650~900mm였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외부 치장벽돌에 코어 타공 시 수벽과 단열재를 통과하게 되며 비어있는 공간 70~80mm를 통과 후 치장벽돌을 타공하면서 충격이 가해졌을 때 치장벽돌 붕괴가 일어날 것을 우려해 200mm 타공을 한 것”이라며 “해당 학교교실은 천장 속 높이가 낮아 외부급기, 배기후드캡 설치 위치가 교실 가운데 기둥부분 수벽에 한정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천장 속에는 외부 전체가 보 구조로 타공이 불가함에 따라 천장아래 노출형식으로 중간 벽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현장”이라며 “외부 급배기 후드캡 마감시공 시 좌우 최소 이격간격이 약 150mm 이상이어야 건물에 문제가 없으므로 250mm 타공이 불가능하고 200mm로 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속조치에 대해 “2020년 10월 경기도교육청에 당사가 설치한 학교에 대한 민원이 접수돼 30개교의 풍량·소음 측정결과를 도교육청에 자료제출했다”라며 “30개교 중 19개교에 대한 자체 재점검이 완료됐고 11개교는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설계변경에 따른 축소시공 시 서류상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차액만큼을 감액해 회수할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의 관계자는 “만약 서류상 승인을 받고 설계변경했다면 감액조치, 재시공의 필요성이 없겠지만 관련문서가 없으므로 차액분을 환수할 예정”이라며 “현재 업체 주장대로 200mm로 변경시공할 수밖에 없던 이유를 검증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다른 부분에 대한 제재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