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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ICT 기자재 국가표준 확산

농식품부, 국가표준 확산지원사업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팜 운영에 필수적인 센서, 유동팬, 환풍기 등 장비를 대상으로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 기자재 국가표준 확산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3월3일부터 2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확산사업은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 기자재 기업별로 전기적·기계적 규격이 상이해 상호 호환이 안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이 보장되는 규격표준을 적용토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 기자재 국가표준이 제정(시설원예 22종, 축산 19종)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국가표준을 스마트팜 기자재 기업이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스마트팜 ICT기자재 국가표준 제정 현황을 보면 시설원예 센서와 구동기의 전기적·기계적 규격표준을 2018년 12월 제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센서분야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CO2) △일사 △풍향 △풍속 △감우 △광양자 △토양 함수율 △토양 수분 장력 △전기전도도(EC) △수소이온농도(pH), △지온 등 13개, 구동기분야 △천창 △측창 △보온 덮개 △차광막 △환풍기 △유동팬 △관수 모터 △관수 밸브 △냉난방기 등 9개다. 

축산 센서의 전기적·기계적 규격표준이 2020년 11월을 제정됨에 따라 센서(19종): 내기 8종(기온, 습도, CO2, 암모니아, 조도, 산소, 차압, 풍속), 외기 7종(기온, 풍향, 풍속, 감우, 습도, 일사, 일조), 안전 4종(정전, 누전, 아크, 낙뢰보호기) 등이 대상이다. 

표준확산사업에 참여하는 기자재 기업은 표준 적용 컨설팅, 시제품 제작 및 제품 개선, 검정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기업이 자사 제품에 국가표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국가표준이 적용된 제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국가표준이 적용된 제품의 표준적용 적합 여부를 검정받을 수 있도록 ‘국가표준 검정 바우처’도 지원받을 수 있다. 세부 내용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www.fact.or.kr)의 모집 공고와 표준확산사업 안내 누리집(www.smartfarm-standard.kr)을 참고 후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문의처(063-919-1885, 사업 안내 누리집  문의 게시판)를 활용하면 된다.

농식품부의 관계자는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 기자재산업은 발전 초기 단계이므로 표준확산사업을 통해 국가표준에 기반한 스마트팜 기자재의 제조를 지원함으로써 국산 스마트팜 기자재가 농업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국가표준의 적용을 통해 기자재의 품질이 향상되고 호환성 및 교체 편의성 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