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더 뉴스

정동만 의원,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복지시설 ‘실내공기질 측정망’ 의무설치·재정지원

정동만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 2일 ‘취약계층, 사회적약자를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과 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실내공기질 측정망 적용대상을 시설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기준 요양시설, 어린이집 등을 포함한 약 7,300여개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망 설치 및 설치 후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취약계층과 사회적약자가 주로 생활하는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 복지시설에 ‘실내공기질 측정망’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실내공기질 모니터링이 상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재정지원의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정동만 의원은 “국가는 호흡기질환을 일으키는 미세먼지로부터 취약계층과 사회적약자를 보호해야한다”라며 “영유아와 어르신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복지시설의 쾌적한 실내공기질 유지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