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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대상 선정

전국 23개 도시 7종 서비스 적용…총 600억원 규모
E거래 등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신규 7건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우수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전국적으로 확산‧보급하기 위한  ’스마트챌린지 솔루션 확산사업‘ 대상지로 서울 구로구 등 전국 23곳의 도시를 선정, 총 6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12일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을 공모한 결과 90곳의 도시가 지원해 전국에서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에 선정된 23곳의 도시에는 △스마트폴 △스마트버스정류장 △스마트횡단보도 △전기안전 모니터링 △공유주차 △수요응답버스 △자율항행드론 등 총 7개 스마트시티 솔루션이 보급된다. 각 지자체는 교통안전 향상, 범죄예방 등 지역 내 도시문제 해결에 필요한 2~3개의 솔루션을 선택해 적용하게 된다.

이번 공모에서는 스마트 횡단보도가 가장 많이 접수됐으며 대구 달서구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에서 무단횡단하는 어린이에게 경고방송을 하고 횡단보도 내 어린이를 감지해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솔루션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스마트 버스정류장 또한 많이 접수됐다. 경기 구리시 등은 도시지역의 미세먼지, 버스 매연 등 오염된 공기 정화, 버스도착정보 제공, 범죄 안심벨 등 이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구현했다. 버스정류장은 온도조절(냉난방)이 가능해 폭염‧혹한에도 이용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버스도착 정보, 미세먼지, 행정정보 등도 표출한다.

솔루션 확산사업에 선정된 기초지자체는 솔루션별 전문가 기술지원을 통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상반기 내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스마트시티 기술·서비스 관련 규제 애로를 해소해 도시 내 다양한 혁신서비스 실험을 활성화하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7건의 실증사업이 제11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됐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기간·장소·규모)하에서 현행 규제를 유예해 시장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해 안내받거나 온라인 상담 및 접수를 원하는 사람은 관련 홈페이지(http://smartcity.kaia.re.kr)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승인된 스마트실증사업 7건은 △블록체인 기반 P2P 에너지 스마트거래 △자율항행 AI드론 도시안전 서비스 △횡단보도 보행자경고 시스템 △보행자보호구역 스마트 교통안전 △PM 무선충전거치대 △자율주행 경비로봇 무인경비 서비스 △스마트슈즈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등이다.

각 사업들은 세종시와 부산시 일부 지역에서 실증사업을 거쳐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임락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앞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에 주력할 것이고 이를 통해 솔루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성장도 기대된다”라며 “이번에 국회에서 스마트도시법이 개정돼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대상지역이 확대되는 만큼 기업들이 가진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성화하고 보다 많은 국민들이 스마트시티 혁신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