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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스마트건설기술 가이드라인 배포

정보공유시스템 구축·공사비 및 건설기준 특례 적용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기존 제도, 건설기준 등에 맞지 않아 사용이 어려웠던 스마트건설기술의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스마트건설기술은 건설과정에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을 융·복합한 것으로 이를 통해 건설공사의 생산성, 안전성, 품질 등을 향상시키는 공법, 장비, 시스템 등을 의미한다. 설계부문에서 드론측량, BIM, 시공에는 무인‧원격 장비, 모듈러, 운영측면에서는 사물인터넷(IoT), 센서 관리 등이 해당한다.

이러한 스마트건설기술은 일부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건설기준, 품질검사 기준이 없고 사업비가 증가하여 현장에서 활발히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스마트건설기술을 현장에 보다 쉽게 적용해 건설산업의 생산성·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온라인 공청회를 통해 발주처와 건설업계,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스마트 건설기술을 ‘스마트건설기술 마당’에 등록해 스마트건설기술에 대한 정보 확산을 유도한다. 스마트건설기술 마당은 스마트건설기술의 기본자료를 제공해 원활한 발주 및 설계·시공이 이뤄질 수 있게 하기 위한 정보공유시스템으로 오는 12월 구축될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건설기술이 적용되는 현장에 대해 발주청이 공사비와 건설기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스마트건설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기존공법 대비 공사비가 증액돼도 이를 사업비 산출 시 반영할 수 있으며 기존 건설기준과 상충되는 경우에도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스마트건설기술의 건설기준 부합성, 기술의 우수성(적용성, 기술성), 비용 적정성 등 스마트건설기술 개발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의 전체 내용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를 통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다.

박명주 국토부 기술혁신과장은 “이번에 마련한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가이드라인’은 우리나라 건설산업이 첨단산업으로 도약할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스마트건설기술의 개발 촉진과 현장 적용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필요한 지원 및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