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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농도 미세먼지 학교현장 점검

대기오염 대응매뉴얼 조치사항 안내

교육부는 지난 11일 수도권 지역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대기오염 대응매뉴얼’에 따른 조치사항을 안내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대응매뉴얼에 따르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기정화장치 가동, 실외수업 단축·금지, 학사일정 조정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육부는 또한 학교현장의 미세먼지 대응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을 지난 12일 서울 풍성초등학교에 방문토록 했다.

교육부는 제2차 계절관리제(2020년 11월~2021년 3월)시행에 따라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추진 중이다.

우선 2020년 3월 설치가 완료된 공기정화장치를 지속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모든 학교에 공기정화장치에 부착된 부속품형태 또는 학교별 간이측정기기 2대(소규모 학교의 경우 1대) 이상의 실내공기질 측정기기를 설치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유‧초‧중‧고등학교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미흡사항이 발생한 학교를 대상으로 시도교육청별 보완점검을 추진했으며 지난 1~2월 교육부·국무조정실 합동점검 및 신학기 대비 학교안전 점검을 실시해 학교현장의 미세먼지 대응현황을 확인했다.

교육부의 관계자는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교육청 및 일선학교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