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더 뉴스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상한 ‘25%’로 확대

‘신재생에너지 촉진법’ 일부개정안 공포…10월21일 시행

공급의무자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상한이 10% 이내에서 25% 이내로 상향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4월20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했다.

지난 3월24일 국회를 통과한 신재생에너지 촉진법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10월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 도입 시 설정된 의무비율 상한 10%를 9년만에 처음으로 상향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고려해 RPS제도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RPS 의무비율 현실화로 REC 수급여건을 개선하고 현물시장 가격안정화를 통해 중소 신재생발전사업자들의 안정적 사업추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향후 9차 전력수급계획 및 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연도별 신재생 발전비중 목표 달성에 필요한 연도별 RPS 의무비율을 도출하고 올해 하반기 시행력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RPS 의무비율 상향이 전기요금 인상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3020’ 목표달성을 위한 조치이며 추가적인 전력구입단가 인상요인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또한 기존 수준 유지 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에 비해 REC 수요량이 적어 지속적인 REC 초과공급과 현물시장 가격하락 심화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수익성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어 RPS 의무비율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