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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올해 사전청약 주택 공급물량 확정

3기신도시 9,400호 등 3만200호 순차 공고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 지침을 지난 21일부터 시행했다.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약 1~2년)하는 제도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계획은 총 3만200호로 이중 7월에 4,400호, 10월에 9,100호, 11월에 4,000호, 12월에 1만2,700호 등 네 차례에 걸쳐 공급한다. 다만 지구계획 승인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 공급물량 일부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차수별(7·10·11·12월)로 여러 단지를 묶어 일괄 공고하며 주택규모·면적, 세대수, 추정분양가, 개략도면, 본 청약시기 등 정보가 제공된다. 분양가는 본청약 시점에 확정될 예정이다.



먼저 7월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지구에서 1,100호가 공급되며 위례신도시 400호, 성남복정지구 1,000호 등도 계획돼 있다.

두 번째로 공급되는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지구 1,400호, 성남 신촌·낙생·복정2에서 1,800호, 인천검단·파주운정 신도시에서 2,4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11월에는 하남교산(1,000호), 과천주암(1,500호), 시흥하중(700호), 양주회천(800호) 등 4,000호가 공급되며 12월에는 남양주왕숙·부천대장·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에서 5,900호와 구리갈매역세권 1,100호, 안산신길2 1,400호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공급물량 중 신혼희망타운 비중을 절반 수준인 1만4,000호 포함됐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이다.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가점제(가구소득, 해당지역 연속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로 우선공급하고 1단계 낙첨자 및 잔여자 대상으로 가점제(미성년자녀 수, 무주택기간 등)로 공급한다.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에 포함된다.
  
신혼희망타운은 보육・교육시설이 집적화된 종합보육센터 설치, 통학길 특화, 다양한 놀이환경, 층간소음 저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특화설계가 적용된다.

또한 주택구입을 위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신혼희망타운) 전용 금융상품(수익공유형)이 지원되며 LTV 최대 70%·연 1.3% 고정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누리집(www.3기신도시.kr, 4.29일 사전청약탭 오픈)을 통해 신청자격, 청약일정 등 정보를 우선 제공하고 일정에 따라 지구별, 블록별 정보, 단지배치도 및 평면도 등을 순차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6월부터 콜센터(1600-1004) 운영을 병행해 신속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령자 및 인터넷 사용 취약자 등을 위한 현장접수처(위례, 동탄, 고양, 남양주)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전청약 신청방법, 당첨자 선정기준, 제한사항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지침이 21일부터 시행됐다.
  
먼저 공공주택사업자는 접수 10일 전 △주택단지 위치, 건설호수, 모집 세대 수 △개략적 설계도면·주택공급면적, 추정분양가 △사전청약 신청자격, 구비서류, 신청 일시·장소 △당첨자 선정방법·일자 △본청약 일정, 입주 예정시기, 유의사항 등을 공고한다.

신청자격과 입주예약자 선정은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제도와 동일기준으로 적용해 선정하되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는 본청약이 시작되기 전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세대별 평면도, 확정된 분양가격 등의 정보를 받은 후 입주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당첨자 및 세대 구성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상속제외)하거나 다른 주택을 분양받거나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에 따른 의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첨자격이 취소된다.

사전청약 신청·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청약을 하는데 제약이 없으며 당첨자는 언제든 당첨자격을 포기할 수 있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효과를 조기에 실현하고 국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사전청약을 실시한다”라며 “이를 통해 수도권의 높은 청약 대기수요를 흡수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