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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공조용 도시가스요금 43.3% 인하

산업부, 5월1일부터 하절기 특례요금 적용

구 분

현행(A)

(’21.4)

조정(B)

(’21.5~)

증감(B-A)

증감률

업무난방용

16.0778

14.9933

1.0845

6.7%

냉난방공조용

14.7738

8.3729

6.4009

43.3%

산업용

13.3002

11.8042

1.4960

11.2%

수송용

(CNG)

13.1862

11.6920

1.4942

11.3%

열병합용

13.1670

12.1441

1.0229

7.8%

연료전지용

12.1621

10.8532

1.3089

10.8%

열전용설비용

16.3552

15.4761

0.8791

5.4%

▲ 상업용, 도시가스발전용 도시가스요금 변경내용.


냉난방공조용 도시가스요금이 5월1일부터 현행 14.7739원/MJ에서 8.3729원/MJ으로 43.3% 인하된다. 또한 냉난방공조용 이외의 상업용 및 도시가스발전용 요금도 인하되며 주택용·일반용은 동결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가스요금 변경내용을 5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용 등 그 밖의 용도의 도시가스요금은 천연가스 원료비연동제에 따라 유가·환율 변동을 적시에 적용, 매월 요금이 조정돼왔다. 그동안 유가상승 등으로 요금인상 추세가 지속됐으나 겨울철 가격상승 물량이 최근 해소되면서 인하요인이 발생, 5월1일부터 전월대비 5.4%~11.3% 인하된다. 냉난방공조용은 하절기에 해당하는 5~9월에는 기준원료비의 75%인 특례요금이 적용된다.

5월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요금은 △냉난방공조용 8.3729원/MJ(-43.3%) △업무난방용 14.9933원/MJ(-6.7%) △산업용 11.8042원/MJ(-11.2%) △수송용(CNG) 11.6920원/MJ(-11.3%)이다.

또한 도시가스발전용 요금도 계절별(동절기·하절기·기타월)로 차등 적용되던 발전용공급비에 대해 5월1일부터 연간 단일요금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열병합용 12.1441원/MJ(-7.8%) △연료전지용 10.8532원/MJ(10.8%) △열전용설비용 15.4761원/MJ(5.4%) 등으로 요금이 변경된다.

주택용, 일반용 요금은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요금으로서 2020년 7월 인하 이후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현재까지 동결돼왔다. 그동안 국제유가·환율 변동 등으로 2021년 5월 기준 5.5%(도매요금 기준)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서민부담, 최근 지속적인 물가상승 추세, 가스공사 미수금 규모 등을 고려해 요금동결을 결정했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국내 천연가스 수요는 겨울철에 수요가 집중되는 동고하저 형태로 겨울철 자발적 수요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그간 발전용 등의 공급비에 계절별 차등요금제를 적용해왔다”라며 “하지만 발전용은 전력거래소의 발전계획에 따라 발전해 천연가스 요금에 따른 자발적 수요관리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발전용 공급비를 연간 단일요금으로 적용함으로써 에너지가격 왜곡현상을 최소화하고 가격예측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