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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계설비기술기준 고시

세부내용 및 착공 전 확인·사용 전 검사 등 포함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기준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6월7일 기계설비 기술기준의 세부내용을 정하고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관련서식을 정해 고시했다.

이번 기술기준에 따르면 기계설비 설계 시 시공, 감리, 유지관리 등 전 과정을 고려해야 하며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고 하자 책임 구분이 용이하도록 기계설비와 건축 등 타 분야의 공종을 구분할 것을 정했다. 또한 에너지절약을 위한 설계 및 환경친화적인 설비의 우선 사용과 신기술·신공법 적용 가능여부를 검토할 것을 명시했다. 

시공 시에는 공정표, 시공계획서 등을 준수하고 설계도서를 충분히 검토해 현장여건에 맞는 적절한 시공계획을 수립해 기계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열원설비 및 냉난방설비 △공기조화설비 △환기설비 △위생기구설비 △급수·급탕설비 △오배수·통기 및 우수배수설비 △오수정화·물재이용설비 △배관설비 △덕트설비 △보온설비 △자동제어설비 △방음·방진·내진설비 △플랜트설비 △특수설비 등 14개 품목에 대한 설계 및 시공기준을 명시했다.

또한 각종 부속품 및 점검구 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규정했으며 필요할 경우 기계설비의 유지관리비용 분담, 개별제어 또는 통합제어 적용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기계설비공사 발주자는 기계설비 설계에 대해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적정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이를 하도급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의 대상 건축물등의 연면적 및 바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을 준용토록 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 사용 전 검사신청서가 각 내용에 따라 올바르게 작성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기계설비기술기준에 신기술·신공법의 도입이 필요하거나 공사의 특성 및 현장여건에 따라 기계설비 설계·시공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자와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가 협의해 기술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번 고시는 발령한 6월7일부터 시행되며 기계설비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기준은 고시시행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된다. 또한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 등에 관한 적용례는 고시시행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