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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탄소중립 기본법 대표발의

탄소중립사회로의 적극적 이행방안 마련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은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안(이하 탄소중립 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기본법은 △민주성 △투명성 △형평성 △책임성 등을 원칙으로 실질적인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등에 대한 적극적인 이행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발의에는 △강민정 의원 △김승남 의원 △김영배 의원 △김주영 의원 △류호정 의원 △민형배 의원 △안호영 의원 △양이원영 의원 △어기구 의원 △위성곤 의원 △윤미향 의원 △이규민 의원 △이수진 의원 △장혜영 의원(가나다 순) 등이 참여했다. 

최근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지구평균온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많은 국가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앞다퉈 선언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체제를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난해 그린뉴딜정책을 수립하고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등 관련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며 온실가스를 줄이고자 다양한 정책을 시도했지만 2000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증가했다. 이에 따라 탄소중립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중장기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법·제도의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법안은 2030년 감축목표를 2017년대비 50% 감축으로 명시해 2050 탄소중립의 실제적인 실현과 국제사회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감축경로를 명확히 하고 실효적인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배출세 등 제도·재정·금융·세제조치 등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전략과 △탄소중립기본계획 △에너지기본계획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추진계획 등을 수립, 시행토록 하며 탄소중립 실현에 발생하는 산업, 노동, 지역경제 구조 등의 변화를 실질적인 이해당사자의 민주적 참여를 통해 추진해 갈 수 있도록 하고 △노동단체 △소상공인단체 △농어업인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지역별, 산업별로 정의로운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설치하는 등 탄소중립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담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은 모든 구성원이 함께 나아가야 하는 우리사회의 새로운 비전이라는 점에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부담과 혜택을 불평등없이 공정하게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탄소중립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은 실질적인 이해당사자들과 국민들의 민주적인 참여가 보장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