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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환기업계, ‘입찰논란’ 상호의견 청취

LH, 컨트롤러 동시구매제품·항바이러스 기능 등 추진
환기업계, 개선방안 다양한 의견 제시 및 논란사항 질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김현준)가 지난 25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환기장치 제조기업들과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구매계약을 위한 상생협력 클린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기순환기(열회수형 환기장치) 지급자재 구매관련 유의사항과 성능개선 예정사항을 공유하고 관련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정기 LH 공공주택설비처장 △김기수 LH 공공주택설비처 부장 △박만욱 LH 공공주택설비처 차장 등 LH 관계자를 비롯해 △김기정 환경안전환기협회장 △이동규 환경안전환기협회 사무국장 등 협회 관계자와 △경동나비엔 △마스윈 △무창 △브라운테크 △센도리 △유원기술 △에어패스 △에이피 △에코이엔지 △이피아 △티아이씨 △포원솔루션그룹 △하나에너텍 △하츠(가나다 순) 등 기업들이 참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정기 LH 주택설비처장은 “현재 기계설비분야에서 관심갖고 논의되는 주제가 환기분야”라며 “환경안전환기협회, 한국환기산업협회 회원사를 비롯한 관련업계 기업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미세먼지가 일상화되고 코로나19 사태가 촉발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LH는 2019년부터 전체 임대주택에 전열교환기를 설계반영해 입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건강한 공기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전열교환기가 중요한 설비로 부각됐지만 구매절차가 아직 완전하게 정립되지 않아 여러 제조사에서 많은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정기 처장은 또한 “이러한 부분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중소기업과 실제 수요기관이 생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LH는 현재 조달등록된 45개 제조사의 관심을 제고하고 공정한 입찰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니 이번 간담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LH, "공기순환기 구매, MAS 2단계 우선"
회의에 참석한 박만욱 LH 차장은 간담회에 앞서 공기순환기 지급자재 구매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공기순환기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9년 4월22일 이후 공사 발주분 및 설계변경 지구부터 추정가격 합계가 4,000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자재로 구매해야 한다.

LH는 2019년 9월 장기임대주택에 기계환기를 치초로 적용했으며 장기임대주택에 적합한 50CMH급 소형장비의 개발 및 조달청 제품등록을 요청해 왔다.

공기순환기 구매방법은 추정가격에 따라 조달청 위탁구매, LH 자체구매 등으로 구분된다. 금액이 2억1,000만원 이상이면 조달청 의무 위탁구매 대상이며 미만이면 조달청 위탁구매나 LH 자체구매를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또한 5,000만원 미만인 경우 LH 자체구매로 진행한다. 다만 LH는 5,000만원 이상인 경우 대부분 조달청 위탁구매로 진행하고 있다.

입찰방식은 △3자 단가계약 △다수공급자 계약(MAS 1·2단계) △총액입찰 등이다. 쇼핑몰 물품등재의 경우 구매금액이 1억원 미만이면 3자 단가계약 또는 다수공급자계약을 이용할 수 있다. 구매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MAS 2단계 제안요청으로 진행하며 5억원 이상이면 제안공고 방식으로 진행한다. 쇼핑몰 미등재 제품일 경우 총액입찰로 진행한다. 다만 쇼핑몰 등재제품이더라도 1개사 이하이거나 규격에 불일치할 경우 총액입찰로 진행한다.

LH는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쇼핑몰 구매를 우선하고 있으며 1억원 이상인 경우 MAS 2단계 경쟁 제안공고를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급자재 구매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쇼핑몰을 통해 다양한 물품구매와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다수공급자 제도를 우선하고 있다. 실제로 국무조정실은 최근 2단계 경쟁회피로 120억원의 예산절감 기회상실을 초래한 563개 사례에 대해 기관담당자 문책, 부정납품업체 제재, 부당이익 환수 등 조치를 취했다.

컨트롤러, 동시구매품목 변경 추진
이어 LH는 최근 논란이 됐던 공기순환기 구매 시 컨트롤러 포함여부 문제와 제품규격관련 내용에 대해 언급했다.

박만욱 LH 차장은 “LH는 공기순환기 구매 시 컨트롤러를 포함한 MAS 2단계 제안공고를 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컨트롤러 포함여부에 대해 업체별 제품규격서가 명확하지 않아 입찰 시마다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컨트롤러를 별도로 등재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환기컨트롤러와 다른 시스템의 컨트롤러 통합으로 공기순환기의 컨트롤러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다”라며 “또한 공기순환기의 본체 가격을 낮추고 컨트롤러의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높여 입찰 상황에 따라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별도 등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현재 종합쇼핑몰 등록제품의 경우 추가선택품목으로 컨트롤러가 있으나 기업마다 공기순환기에 포함된 경우, 추가선택품목으로 등재한 경우, 동시구매품목으로 별도 등록한 경우 등 혼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문제가 됐던 사안에 대해 조달청의 관계자는 “컨트롤러 포함여부 등 모든 제조사의 제품규격서를 하나의 형식으로 제한하는 것이 어렵다”라며 “추가선택품목의 경우 컨트롤러가 설치비로 등록돼 컨트롤러 포함 제품과 미포함 제품이 공정경쟁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동시구매품목으로 변경토록 내부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컨트롤러가 동시구매품목으로 변경돼 본품과 함께 구매하는 별도제품으로 취급될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컨트롤러는 등록계약가격 90%까지 제안할 수 있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과 달리 하한 없이 제안가격을 낮출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의 관계자는 과도한 가격경쟁에 대해 “MAS 2단계 경쟁평가방식 중 가격배점이 높아 과도한 가격경쟁이 유도돼 구매자재의 품질저하가 우려된다”라며 “그러나 품질은 조달청에서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가격은 등록업체의 경쟁항목에서 중요한 부분이므로 배점을 낮출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박만욱 LH 차장은 “이러한 조달청의 의견을 감안해 공기순환기의 컨트롤러를 본품 규격서에 포함하지 않고 추가선택품목 중 동시구매품목으로 등록해 다수공급자 계약 우선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월 KS가 개정돼 7월1일 이후 자재구매 시 개정된 KS가 필요하며 KS개정에 따라 기존 종합쇼핑몰 등재물품은 일괄 삭제되므로 개정된 KS규격에 따른 공기순환기 등재 시 새 컨트롤러를 반드시 동시구매품목으로 등재하기 바란다”라며 “7월1일 이후 다수공급자계약 진행 시 공기순환기와 컨트롤러 동시구매품목만 적합규격으로 인정할 것”이라고 고지했다.

제품 치수규격 입찰공고 개선 추진
LH는 지역본부 공기순환기 지급자재 입찰공고 시 특정자재의 치수가 표기된 도면을 지급자재 구매요청 자료에 첨부해 특혜를 제공했다는 제품규격문제 민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만욱 LH 차장은 “현재 50CMH 천장형 매립덕트 공기순환기는 제조사별로 폭이 300~560mm 등 매우 다양하다”라며 “모 현장 발코니의 경우 16타입은 폭이 885mm에 불과해 설치공간이 협소한데도 납품자재의 규격이 맞지 않아 플렉시블 배관을 설치할 수 없었던 문제가 발생키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LH는 향후 입찰공고에 설치공간의 규격을 제시하고 제품규격은 제한하지 않되 플렉시블 및 댐퍼 포함 설치가 가능해야 한다는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현장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납품업체에 책임을 지울 방침이다.

이와 함께 LH는 향후 예정된 공기순환기 관련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LH는 하나의 조절기에서 환기·온도조절이 가능토록 기능을 통합한 컨트롤러를 도입할 예정이다. 일체형 환기·온도조절기의 제작·설치·하자보수 주체는 난방업체로 지정되며 지난 5월 건설공사 발주분부터 적용됐다. 이에 따라 내년 초 지급자재 요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열회수형 환기장치에 내부공기청정기능, 항바이러스 기능, 환기조절기 센서성능기준 등을 포함토록 해 올해 말 건설공사 발주분부터 적용한다. 지급자재 요청기준으로는 2022년 말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환기업계, 우려사항·개선방향 제시
이어진 기업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현재 LH가 준비하는 제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A기업의 관계자는 “컨트롤러에 고성능 CO₂, 미세먼지 센서 등을 탑재해 성능이 높은 제품을 만들었음에도 동시구매제품으로 진행하면 가격경쟁에 따라 저가, 저품질 제품이 낙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B기업의 관계자는 “내부순환모드의 경우 현재 정격풍량이나 댐퍼크기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일반모드의 정격풍량대비 아주 적은 풍량만 제공해도 내부순환모드로 인정하니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라며 “또한 내부순환모드 중에서도 OA로 유입된 공기를 거르는 필터를 거치지 않도록 내부순환모드 유로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해서도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H의 관계자는 “정격풍량대비 적절한 내부순환풍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세한 크기 등 기준을 제시하겠다”라며 “또한 항바이러스 등 기능을 포함토록 개정되는 만큼 바이패스 되더라도 당연히 해당 필터를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LH는 항바이러스 기능확보를 위한 다양한 기술적용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지난해 항바이러스 관련 제균성능에 대해서는 상세한 기술자료를 마련해두고 있다”라며 “입찰 기준으로는 내년 초부터이니 기술자료에 입각해 준비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존 논란이 됐던 문제에 대한 강도 높은 성토도 제기됐다.

환기협회의 관계자는 “내부순환모드나 컨트롤러 포함 등 문제는 사전에 LH가 명확히 명기하면 기업들이 알아서 처리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것임에도 제한입찰로 진행해 기존과 다른 방식의 공고를 열흘 내외 단기간에 처리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라며 “환기협회는 이에 대해 다양한 경로로 우려를 표명했지만 LH는 지역본부의 일로 치부해 책임소재에 대한 명확한 해명·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H의 관계자는 “규정상 쇼핑몰에 등록된 제품이 2개 이상이면 제한입찰을 우선적용해야 하며 센서일체형 컨트롤러에 대해서는 이미 그 전부터 여러 회의나 간담회를 통해 도입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라며 “총액입찰로 잘 진행하던 것을 갑자기 제한입찰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 제한입찰을 진행할 수 없었던 상황이 변해 가능하게 됐으므로 제한입찰을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환기협회의 관계자는 “제한입찰에 비해 다수가 참여하는 총액입찰의 경우 기업들이 가격경쟁할 수 있어 LH입장에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라며 “제한입찰을 우선한다고 하지만 이는 오히려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LH는 제품납기일이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인 현장에 입찰을 빠르게 진행한 이유에 대해 현장 시공성을 명확히 하고 싶다는 현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현장소장의 편의를 위해 입찰절차를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H의 관계자는 “총액입찰로 진행하면 수요기관 입장에서 행정적 편의성이 높아지지만 실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제한입찰의 경우가 예산측면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실제로 감사기관에서도 제한입찰로 하지 않으면 관계기관에 제재조치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품납기일대비 입찰을 빠르게 진행하는 경우는 드물며 이번에 문제가 됐던 곳을 포함하더라도 1~2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기협회의 관계자는 “단 1곳이라도 해당된다면 문제인 것”이라며 “환기협회는 언론제보, 감사원 감사청구, 청와대 국민청원 등 다양한 경로로 의견을 밝히고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LH의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 소통할 것이며 해명을 위한 별도의 대면도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