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더 뉴스

국토부,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 명확화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발주자와 건설사업자 간 분쟁이 잦은 하자의 범위와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세부기준과 적용사례·판례 등을 수록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지침 제정안’을 8월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령에는 ‘공사종류별 목적물’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있지 않아 공사종류로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하는 등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두 가지 이상의 공사종류가 복합된 공사로서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세부 공사종류별로 하자책임기간을 정하도록 있지만 하자담보책임을 불합리하게 주된 공사로 길게 정하는 사례도 있었다. 

하도급의 경우 하자담보책임 기산일을 하도급공사의 완공일이 아닌 원도급공사의 준공일로부터 하자보수기간을 산정하는 등 하도급사에게 부당전가하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우월적 지위를 통해 하자담보기간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하수급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관합동TF 활동 등을 통해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지침의 주요내용은 △하자담보책임 관련용어 정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산정기준 명시 △공사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 구체화 △하자분쟁과 불공정행위 금지 등이다.

하자담보책임은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에 대한 책임으로 정의하고 ‘시공상 하자’란 시설물이 설계도서와 적합하지 않게 시공됐거나 시공 후 균열·파손·누수 또는 기능상 장애 등이 발생한 것으로 명확히 했다. 

건설사업자의 책임강화를 위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해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후라도 하자보수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한 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책임전가를 방지하기 위해 전체공사가 아닌 하도급공사로 한정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산정토록 했다. 

두 가지 이상의 공사종류가 복합된 건설공사로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각각의 세부공사종류별 책임기간을 적용해야 하며 다양한 공사가 복합돼 법령에 공사종류를 명시하지 않은 하천공사는 목적 및 기능에 맞게 법령을 구체적으로 정요할 수 있도록 세부공종별 적용기준이 마련됐다. 

공사별

적용공사별

(영 별표4)

세부공종별

책임기간

1) 하상ㆍ제방 도로

도로

콘크리트 포장 도로[암거(땅속 또는 구조물속 도랑) 및 측구(길도랑)를 포함한다]

아스팔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3

 

2

2) 하천보

본체 및 여수로(餘水路: 물이 일정량을 넘을 때 여분의 물을 빼내기 위하여 만든 물길을 말한다) 부분

10

②① 외의 시설

5

3) 배수통문

상ㆍ하수도

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7

관로 매설ㆍ기기설치

3

4)관계수로ㆍ매립

관계수로ㆍ매립

 

3

5) 부지정지

부지정지

 

2

6) 친수시설

조경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2

▲하천공사의 공사종류별 적용기준.

국토부는 지침을 통해 불필요한 하자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천재지변, 유지관리 부실관리상 하자 등 건설공사의 하자여부 판정과 적용사례를 소개했으며 불합리하게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자책임을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공정행위 금지사항, 하자담보 면책사유 등을 명시했다. 

김근오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요인을 해소하고 건전한 건설시장 확립을 위해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8월1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