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열관리시공협회(회장 유정범)는 8월3일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시공업자의 특정가스사용시설 내 5만kcal/h 이하 가스보일러·온수기 시공권이 현실화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8월3일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시공업자가 특정가스사용시설 내 5만kcal/h 이하의 가스보일러·온수기를 설치·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특정가스사용시설 내 가스보일러·온수기 시공권은 열관리시공업계의 숙원과제로 열관리시공협회는 이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시공업자도 도시가스시설 중 음식점, 학교, 유치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한 특정가스사용시설 내 보일러 및 온수기 설치·시공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시공업자에게만 시공을 의뢰해야 했던 사용자의 제한된 시공자 선택권이 확대된다.
특정가스사용시설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가스의 월 사용예정량이 2,000m³ 이상 사용시설, 제1종 보호시설로 가스의 월 사용량이 1,000m³ 이상인 사용시설이다. 또한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유치원 등 시·도지사가 안전관리 상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정하는 가스사용시설이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