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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고시

8월9일 확정…3만m² 이상 건축물 등부터 적용

국토교통부는 8월9일 기계설비의 성능점검 및 유지관리의 지침이 될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고시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은 건축물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성능점검 시 고려해야 할 지침과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유지관리자와 성능점검업자는 건축물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기계설비의 수명기간 중 본래의 성능을 발휘하는 동시에 에너지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관리주체는 건축물 등의 기계설비에 대해 △준공도면, 시방서, 부하 및 장비선정 계산서를 포함한 기계설비 준공도서 △제조사의 검사서 또는 성적서를 포함한 시스템 운용 매뉴얼 △사용 전 확인표 △성능확인서 △안전확인서 △사용적합 확인서 등이 게재된 유지관리지침서를 구비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들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고시일인 8월9일 당시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받은 건물, 기축건물 등에 대해서는 유지관리지침서 중 △시방서, 부하 및 장비선정 계산서 △기계설비 제조사의 검사서 또는 성적서 △사용 전 확인표 △성능확인서 △안전확인서 △사용적합 확인서 등을 구비한 것으로 본다.

또한 매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추가점검이 필요한 기계설비가 있는 경우 △기계설비의 종류 및 항목 △절차 및 점검주기 △안전조치 방안 등을 포함해 점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성능점검을 위한 인력투입 계획 및 장비현황 △대상 기계설비의 수량 △성능점검 중 안전확보 및 품질관리 방안 등을 고려해 성능점검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열원 및 냉난방설비의 경우 냉방·난방을 구분해 격년으로 실시해야 한다.

유지관리는 대상 기계설비의 외관, 운전 및 안전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점검을 완료한 뒤 결과를 점검표에 반기별 1회 이상 기록해야 한다. 성능점검 시 이러한 상태를 확인했다면 성능점검 기록에 유지관리 기록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특히 점검대상 기계설비에 대해 △유지관리지침서 △기계설비 현황표 △유지관리 결과 △성능점검 시 검토사항 등을 참고해 해당 건축물의 완공이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의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성능점검은 고시일 기준 건축허가 신청 및 취득 건물, 기축건물 등에도 적용하되 면적별로 차등 적용한다. △연면적 3만m² 이상의 건축물 및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2021년 8월9일) △연면적 1만5,000m² 이상 3만m² 미만 건축물 및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2022년 4월18일) △연면적 1만m² 이상 1만5,000m² 미만 건축물 및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지역난방을 포함한 중앙집중 난방 공동주택(2023년 4월18일) 등이다.

다만 해당연도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점검을 받은 경우 해당항목에 대한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