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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지자체 주도 신재생E 집적화 지원

40MW 이상 신재생E 발전사업 REC 0.1 부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020년 10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제도에 지자체들의 신청접수가 시작하면서 본격 가동했다고 8월26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는 지자체 주도로 입지발굴, 수용성·환경성 사전확보 등을 통해 40MW를 초과하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는 구역이다. 

지자체가 집적화단지 요건을 갖춰 신청해 평가를 통해 지정될 경우 산업부는 지자체에 REC가중치를 최대 0.1 범위에서 부여할 수 있다. 

집적화단지제도 시행 후 △전북도 △전남도 △경북도 등 다수의 광역·기초지자체에서 민관협의회를 운영하고 산업부와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준비과정 지원을 통해 집적화단지 신청을 준비했다. 

여러 지자체 집적화단지 추진사업 가운데 최근 전북도에서 해상풍력사업을, 전남 신안군 및 경북 안동시에서 태양광사업 집적화단지로 신청했다. 또한 현재 △인천시 △울산시 △충남도 등 태양광과 해상풍력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에서도 집적화단지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수용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산업부는 집적화단지 신청서를 검토 후 전담기관인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운영하는 평가위원단 평가를 거쳐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할 계획이다. 평가·심의를 만족한 사업은 연내 집적화단지로 지정될 예정이다.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사업은 지자체 주도형사업으로 인정돼 지자체에 REC 가중치 최대 0.1을 부여하고 지자체는 REC 가중치 수익을 사업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향상 및 보급확대 등에 활용하게 된다. 

가이드라인 마련…지자체 참여 유도
산업부는 지자체가 집적화단지를 준비하는데 도움될 수 있도록 ‘집적화단지 가이드라인’을 마련, 배포했다. 

이번에 마련한 집적화단지 가이드라인은 제도시행 후 지자체의 문의사항 및 관련단체 요청사항 등을 검토·반영해 집적화단지 신청을 준비하는 지자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집적화단지 요건, 평가기준, 민관협의회 구성·운영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집적화단지 요건에는 △입지 및 사업계획 등의 적정성 등 사업의 실시능력 △지자체의 수용성·환경성 확보 노력 및 계획 △계통연계방안 적정성 △이익공유 방안 등이 해당한다. 

평가기준은 주요 평가사항 및 지자체 주도형 REC 가중치 부여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사업의 실시능력 △안정적 전력공급계획 △수용성·환경성 확보계획의 적정성 △이익공유 방안 등을 평가해 총 100점을 부여하며 80점 이상 사업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한다. 

민관협의회는 20명 이내 정부·민간·공익위원으로 구성해야 하고 해상풍력사업의 민간위원은 지구별·업종별 수협 및 어업인단체를 포함해야 한다. 또한 민관협의회 협의사항, 회의 운영방안 등을 수립해야 한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배포하고 지자체의 집적화단지 추진을 지원하는 한편 집적화단지제도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할 예정”이라며 “9월 중 집적화단지 고시개정을 통해 가이드라인의 민관협의회 구성·운영사항 등 주요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