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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K-water, 85억원 횡령 7년간 파악못해”

관계자 민·형사상 엄중처벌·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10월21일 개최된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직원의 부산 에코델타시티(EDC)사업 횡령사건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K-water가 회계의 기본 원칙조차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7년간 눈치도 채지 못한 거액의 ‘깜깜이 횡령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K-water는 지난 6월 자체종합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세 연체사실을 확인하고 전표에서 과거 고지서가 중복 재첨부된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9월29일부터 이틀간 추가확인을 실시한 결과 10월1일 K-water 직원인 A씨가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 약 85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지했다. 

A씨는 부산EDC사업단 회계·세무·금전출납 담당자로 토지보상 후 소유주에서 K-water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취득세 납부과정에서 이미 납부한 취득세 고지서 사본을 수차례 재첨부해 중복 지급청구 후 추가 인출하는 과정을 통해 편취하는 방식으로 횡령을 저질렀다. 

K-water는 지난 10월1일 A씨를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민사소송제기 및 채권압류, 보전조치를 추진하고 있어 회계·세무·금전출납 담당 직상급자 등을 자체조사 후 조사결과를 토대로 징계처분할 예정이다. 

A씨가 횡령한 사업은 K-water가 조성 중인 부산EDC 중 277만6,859m² 규모 세물머리지구를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사업이다. 2012년부터 2028년까지 진행되는 대규모 개발 분양사업으로 아파트와 에코타운, 상업시설, 업무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조성된다. 

윤준병 의원은 “현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황당하다”라며 “그동안 K-water는 이런 회계의 기본 원칙조차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었으며 기본적으로 지켜졌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없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렇게 많은 대형 지출행위가 일상적으로 이뤄지는데도 K-water가 이같은 회계처리시스템을 만들어 운용한 것이 어떻게 용인될 수 있는가”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육아휴직 중에 있는 K-water 감사실장의 직위해체를 요구했다. 

윤준병 의원은 “결재라인에 있는 직상급자 등 사건관련자들에게도 상응하는 조치를 해놨어야 한다”라며 “85억이나 되는 거액을 횡령하는 범법행위가 발생했는데 A씨는 소재파악조차 되지 않아 신병확보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K-water는 당사자들에게 아무런 조치도 않고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현직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K-water는 지난 10월5일 A씨를 고발조치했는데 10월18일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박재현 K-water 사장은 보고하지 않았다”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유형의 사고가 재발하지 않을 보장이 없는데 K-water가 내놓은 대책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또한 “K-water는 직원 비위가 발생한 후 안이한 접근과 대응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철저한 원인과 책임규명, 관련자 엄중문책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하며 K-water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실효성이 담보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