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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물류창고 화재방지 법안 통과”

대형창고 성능위주설계·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 등

반복되는 물류창고 화재참사 방지를 위해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패키지 법안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내용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대안으로 묶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1일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지하면적이 3만㎡ 이상이면서 지하층이 2층 이상인 창고시설도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하고 △소방안전관련 전문성이 없는 타 직군의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 

이 중 성능위주설계부분은 법률명이 변경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일정규모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규정됐는데 구체적인 범위와 대상은 내년 상반기 중 하위법령에 규정될 예정이다.

또한 소방안전관련 전문성이 없는 타 직군의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은 새롭게 제정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반영됐다.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발의됐던 내용이 두 가지 법률로 분리돼 반영된 이유는 화재 예방정책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돼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하고 기존 소방시설 설치·유지·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법률명을 변경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해 다루도록 했기 때문이다.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패키지 법안 중 대형 창고시설 등에 방화구획 등 화재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은 지난 9월28일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송석준 의원은 “건축법 개정안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라며 “나머지 패키지 법안인 기업규제완화법 개정안도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 마련된 것인 만큼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반복되는 물류창고 화재참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