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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녹색건축인증기준 공식 승인

국토부·환경부·외교부 협력 통해 재외공관 G-SEED 인증 추진


녹색건축인증(G-SEED) 공동주관부처인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가 12월24일 재외공관에 적용할 수 있는 글로벌 녹색건축인증(G-SEED Global) 기준을 마련하고 외교부의 ‘재외공관 그린스마트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추진하는 ‘재외공관 그린스마트사업’의 일환으로 녹색건축인증을 취득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환경부·외교부는 상호협력해 12월24일 재외공관에 적용할 수 있는 G-SEED Global 기준을 마련했다.

재외공간 그린스마트사업은 재외공관 건물의 리모델링 및 신축시 국내 그린스마트기술을 적용해 관련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발판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가로서 우리나라의 국제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외교부 주관 신규사업이다. 

이는 G-SEED 주관부처인 환경부와 국토부, 사업수행기관인 외교부, 운영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인증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과 지난 3월 ‘재외공관 그린스마트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부처간 협력의 첫 결과물이다. 

새로 마련된 기준은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시범사업(리모델링)뿐만 아니라 추진 중인 재외공관 신축사업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향후 우리나라 재외공관이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친환경 건축물로 탈바꿈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사업의 추진으로 우리나라 G-SEED제도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돼 △국내 친환경 건축자재 △스마트관리기술 △건축설계 등 관련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의 관계자는 “이번 사업추진은 우리나라 녹색건축인증제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며 친환경 건축설계·건축자재·스마트관리기술 등 관련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건물분야에서 녹색건축 인증은 탄소중립을 견인할 수 있는 주요방안”이라며 “재외공관 등 공공부문 녹색건축인증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