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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2년 공사비산정기준 공고

총 1,695개 공종 표준시장단가, 직전比 3.17% 상승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022년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공고했다. 이번 공사비산정기준은 1월1일부로 적용됐다.

국토부는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김병석)과 표준시장단가를 연 2회, 표준품셈을 연 1회 개정하고 있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시행한 공사의 공사비 중 공종별시공비용(재료비+노무비+경비)을 추출해 유사공사의 공사비 산정에 활용하는 것이며 표준품셈은 보편·일반화된 공종·공법에 활용되는 인원 수, 재료량 등을 제시한 것으로 단위작업 당 원가를 곱해 공사비를 산정하는데 활용한다.

표준시장단가는 총 1,695개(토목 989, 건축 417, 설비 289) 공종에 대해 노임단가 및 생산자물가지수 변동률을 반영했으며 직전대비 3.1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격 현실화가 필요한 203개 공종은 건설현장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해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했으며 건설공사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철근가공 및 조립 공종의 적용규격을 시설물 특성에 맞게 개선하는 등 시공실태를 반영해 정비했다.

표준품셈은 전체 1,371항목 중 368항목의 적정성을 검토했으며 건설현장 안전확보, 건축물 화재안전 강화, 자재별 해체·보수, 장애인·노약자 편의시설물 등을 제·개정했다. 368개항목은 △공통 254(가설·조경·철콘) △토목 9(측량·관부설) △건축 77(수장·지붕·금속·유지보수 등) △기계설비 28(위생설비·유지보수) 항목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건설현장 안전확보를 위해 신호수의 인건비 계상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안전시설물(PE가설방호벽, 간이흙막이 등 8개 항목)의 설치기준을 제시했으며 화장실 안전손잡이 등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물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등 생활안전 및 편의시설물에 대한 기준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022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는 국토부 누리집(https://www.molit.go.kr 정보마당/훈령․예규․고시/공고) 또는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기관인 건설연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https://cost.kict.re.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