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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PF단열재 KS인증 취소

표준協, “열전도율 치명결함 확인…재시험요청 기각”

한국표준협회(KSA)가 중국 페놀폼(PF) 단열재기업 산동북리화해연합복합재료고분유한공사(이하 산동공사)의 KS인증을 지난 19일자로 취소했다.

중국 산동성 조장시에 소재지를 둔 산동공사는 지난 2020년 4월14일자로 KS M ISO 4898(경질 발포 플라스틱-건축물단열재-규격서) 에 대한 KS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표준협회는 산업표준화법 제20조에 따라 시판품조사를 실시한 결과 KS기준에 미달되는 치명결함이 확인돼 같은 법 제22조(인증의 취소) 제3호 규정에 의해 인증을 취소했다.

산동공사는 앞서 시판품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 재시험기회를 요청해 와 표준협회에서 소명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당시 산동공사 측은 Ⅱ, A종류의 재고품을 Ⅰ, A종류로 잘못 표기해 Ⅰ, A종류를 시험해야 하는 시판품조사에서 Ⅱ, A종류를 시험한 것이므로 Ⅰ, A종류의 제품으로 다시 시료채취해 재시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표준협회의 관계자는 “당시 심사원은 KS인증제품으로 안내받고 Ⅰ, A표기된 제품에서 시료를 채취했다”라며 “표기가 잘못돼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더해 이번 시판품조사의 불합격 사유는 열전도율”이라며 “이는 Ⅰ, A종류나 Ⅱ, A종류 모두 KS기준값이 동일하므로 재시험의 기회를 부여하더라도 결과는 동일하니 업체측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KS M ISO 4898은 ‘건축물 단열재용 PF의 물성’에 대해 밀도를 기준으로 Ⅰ(30kg/㎥), Ⅱ(40kg/㎥), Ⅲ(60kg/㎥)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열전도도에 따라 A(20~22mW/m·K), B(35~37mW/m·K)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I, A종류, Ⅱ, A종류 모두 열전도도가 20~22mW/m·K로 동일하므로 열전도도에 대한 치명결함이 확인된 산동공사의 PF단열재는 Ⅰ, Ⅱ종류에 관계없이 KS기준에 미달한다는 결정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표준협회는 “KS인증이 취소된 경우 인증취소일 이후로 인증표시를 제거하지 않고 판매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해당 제품을 진열·보관 또는 운반해서는 안된다”라며 “또한 인증을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취소된 제품에 대해 인증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