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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가격 대응 E바우처 지원단가 상승

산업부, 동절기 E바우처 가구당 단가 9,000원 인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최근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1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9,000원 인상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단가 인상으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의 평균 지원액은 10만9,000원에서 11만8,000원으로 증가했으며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는 1월26일부터 인상된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사업은 에너지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등이 있는 세대로 총 87만8,000가구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오는 4월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내 실물카드로 결제하거나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요금고지서 차감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보다 많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을 오는 2월28일까지 연장하고 지자체 및 복지 유관단체 등과 협력해 지원대상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해 나간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또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