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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법 內 수소용품관련 안전관리분야 시행

연료전지·수소추출기 등 수소용품 안전검사 실시
수소용품 제조자 대상 제조허가·등록제도 운영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 중 안전관리분야가 2월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정형 연료전지(직접수소용) △수소제조설비(수전해설비, 수소추출기 등) △이동형 연료전지(지게차용, 드론용 등) 등과 같은 수소용품에 대해 제조허가·등록제조 및 안전검사가 새롭게 실시된다. 

이를 통해 수전해설비, 수소추출기 등 수소제조설비를 기반으로 한 수소생산시설과 연료전지를 활용한 지게차, 드론 등 수소모빌리티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월3일 수소법 진흥·촉진분야는 지난해 2월5일부터 시행됐으며 안전관리분야는 추가적인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월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소법의 안전관리분야는 2019년 5월 강릉과학단지 수소폭발사고를 계기로 수전해설비, 수소추출기 등 수소제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도입됐다. 다만 안전기준 마련, 검사인프라 구축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안전관리분야는 2022년 2월5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유예했다. 

수소법상 안전관리분야 적용대상은 연료전지 및 수전해설비, 수소추출설비 등 수소제조설비와 수소용품 제조자다. 국내 수소용품 제조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거쳐 지자체장의 제조허가를 받아야하며 외국 수소용품 제조자는 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및 현지공장심사를 거쳐 산업부에 제조등록해야 한다. 

또한 수소용품 제조자와 수입자는 수소용품을 판매·사용하기 전 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조허가를 받지 않고 수소용품을 제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검사받지 않은 수소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업부와 가스안전공사는 안전관리분야 시행에 앞서 국내 수소용품 제조사를 포함한 산·학·연 전문가TF를 구성해 총 6종의 안전기준(KGS코드)을 제·개정했다. 

또한 가스안전공사 본사 시험연구동에 임시 수소용품 검사소를 설치해 2023년까지 수소용품을 검사하고 2024년부터는 현재 구축 중인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에서 검사를 실시한다. 

수소용품 안전관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스안전공사 수소용품 전담부서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