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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미이행 부과금 신설

환경부, 자원순환 관련 3개 하위법령 입법예고

2023년 1월1일 태양광 폐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에 앞서 태양광패널 제조·수입업체별 재활용의무량 산정방식과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부과금이 공개됐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3개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2월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3개 하위법령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규칙 △자원순환 기본법 시행령 등이다. 

입법예고에 따라 태양광패널은 기존 재활용의무대상인 51종의 전기·전자제품과 △제조·수입업체 △평균 사용연수 △폐기 시 배출경로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해 별도품목으로 구분해 재활용의무량 및 회수의무량을 각각 산정받는다.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제조·수입업자나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판매업자는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을 부과받으며 부과금 산정에 적용하는 재활용 단위비용은 1kg당 727원, 회수 단위비용은 1kg당 94원이다. 

구분

산정식

재활용의무량

총 재활용의무량×(의무자별 출고량/전체 의무자 총 출고량)

회수의무량

총 재활용의무량×반영계수(0~0.5)×(의무자별 매입량/전체 의무자 총 매입량)

재활용·회수부과금

기준비용(재활용·회수 단위비용×산정지수의무 미달성량+가산금액(15~30%)

▲의무량·부과금 산정방식.


환경부는 향후 발생량 증가가 예상되는 태양광 폐패널이 단순히 소각되거나 매립되지 않고 유가성 물질이 회수·재활용될 수 있도록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태양광패널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전국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했으며 한국태양광산업협회에 따르면 사용기한 도래로 △2023년 988톤 △2025년 1,223톤 △2027년 2,645톤 △2030년 6,094톤 △2033년 2만8,153톤 등 태양광 폐패널 처리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의 재활용의무량 감면대상이 대폭 확대돼 폐자동차, 폐생활용품 등 모든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한 경우 재활용의무량 감면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왕겨·쌀겨가 현장에서 쉽고 빠르게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요건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환경부가 관련법령 정비 전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시행했던 조치를 명문화한 것이다. 

환경부는 그간 순환자원 인정대상에서 제외됐던 생활폐기물도 앞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카페 등 매장에서 종량제봉투로 배출되던 커피찌꺼기와 같은 생활폐기물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면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게 돼 축사 바닥재, 건축자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