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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모아타운’ 공모

국토부·서울시, 10일부터 합동공모…4월 중 최종선정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지난해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을 통해 도입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모아타운’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지역 자치구 공모를 2월10일부터 3월21일까지 공동으로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서울지역 자치구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제출받아 내부검토와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25개소 내외의 대상지를 4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은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돼 광역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를 체계적이고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과 기반시설 설치를 병행하는 지역이다. 정비사업 시 건축규제 완화, 기반시설 국비지원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공모는 효율적인 후보지 관리를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협력해 국토부의 서울지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3차 후보지’ 공모와 ‘서울시 모아타운’ 공모를 통합해 추진하는 것으로 향후 선정된 대상지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국비와 시비로 최대 375억원을 지원받아 지역에 필요한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각각 13곳, 12곳의 서울지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를 선정한 바 있으며 서울시는 검토 후 적정할 경우 올해부터 모아타운으로 지정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10만㎡ 미만의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지역이며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타운 특성상 재개발 추진 또는 예정지역 등은 제외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자치구가 제출한 대상지에 대해 지역여건, 후보지 지정 적정성을 평가한 후 4월 중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모아주택의 연계추진 가능성, 정비 시급성, 주거환경 개선 효과, 주민 추진의지 등을 집중 평가할 계획이다.

이번에 대상지로 선정될 경우 국토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컨설팅과 주민설명회 등을 지원하고 서울시는 관리계획 수립비용으로 대상지별 2억원 내외를 지원한다.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향후 자치구 주관으로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주민공람 및 서울시 통합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지정된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분쪼개기 등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공모선정 발표 후 최초 고시되는 4월 중으로 권리산정기준일을 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다만 대상지에서 새로 건축하려는 경우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해야 추후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이 시행될 경우 분양받을 권리가 인정된다.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에 관리지역이 지정되지 않거나 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누리집 공지사항과 서울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2월1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제도의 성공모델이 보다 빨리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도심 내 주택공급과 주거지 개선이 획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다세대밀집 저층주거지역의 심각한 주차난과 부족한 기반시설 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주택공급을 확대해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새로운 정비모델”이라며 “국토부와의 협력을 통해 서울 저층 주거지 전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분

현행

개선

사업

요건완화

가로구역

요건 완화

·4면이 6m 이상 도로(또는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구역

·6m 도로로 둘러싸이지 않아도
심의를 통해 인정

가로구역

면적 확대

·1 미만
(공공시행 등 예외적으로 2미만)

·관리지역 내 민간이 시행하경우라도 2까지 가능

가로주택

수용권 도입

·매도청구권
(토지등소유자 80% 이상 동의 및 토지면적 기준 2/3 이상 동의)

·공공 단독 시행시 수용 가능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

* 민관 합동민간 단독 시행시에는 매도청구권(현행과 동일)

자율주택

전원합의

요건 완화

·주민 전원합의 시 추진가능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 및
면적기준 2/3 이상 합의 시
매도청구권 부여

자율주택

대상지역

확대

·대상지역이 노·불량건축물 2/3 이상인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예정·해제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등으로 한정

·관리지역 내에서는 대상지역
제한 없음

건축규제완화

용도지역

상향

-

·1,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

대지경계선

이격거리

완화

·7층이하 건축물 1/2 범위에서 완화

·7층초과 15층이하 건축물도
완화 적용

인동간격

완화

·건축물 높이의 0.5~1배 수준
(지자체별 상이)

·건축물 높이의 0.5배까지 완화

공동이용시설

용적률

특례

-

·용적률 산정 시 공동이용시설은 바닥면적 산정 제외

통합개발*특례

용적률

특례

-

·통합구역 전체 세대수 20%임대주택을 한 가로구역에 건설시 다른 가로구역에도 용적률 특례 부여

주민대표기구

통합

-

·전체 사업구역의 주민대표기구 통합 설치 가능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특례.

연번

구 분

자치구

위치

면적()

1

국토부

선도사업

후보지 1

(10)

중랑구

면목본동 면목역 동측

31,558

2

중랑구

면목3·8동 서일대 서측

61,300

3

중랑구

중화1동 중흥초교 동측

92,000

4

양천구

4동 정목초교 인근

69,104

5

금천구

시흥3동 시흥유통산업단지 동측

79,706

6

금천구

시흥4동 주민센터 인근

97,000

7

금천구

시흥5동 국립전통예술고 북측

95,959

8

종로구

구기동 상명대 북측

51,150

9

성동구

마장동 청계천박물관 남측

65,800

10

강서구

등촌동 등촌초교 남측

89,869

11

국토부

선도사업

후보지 2

(3)

마포구

대흥동 염리초등학교 북측

22,074

12

강서구

화곡동 등서초등학교 주변

72,000

13

송파구

풍납동 토성초등학교 북측

19,509

14

서울시

관리지역

대상지

(10)

강서구

화곡동 1087

64,000

15

강서구

화곡동 354

93,000

16

강서구

화곡동 359

64,000

17

강서구

화곡동 424

59,000

18

서초구

방배동 977,978

16,916

19

중구

신당동 50-21

99,950

20

중구

신당동 122-3

82,000

21

중구

신당동 156-4

70,000

22

강동구

둔촌동 77-41

15,823

23

금천구

시흥4796

70,000

24

서울시

시범사업 대상지(2)

중랑구

면목동 86-3

97,000

25

강북구

번동 429-97

50,700

소 계

1,629,418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 대상지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