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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단연, 설비공학회 회장 회귀 ‘새로운 도약’

‘2022년 1/4분기 정기총회’ 개최, 강용태 회장 업무 시작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이하 기단연)를 이끄는 회장단체가 5년 만에 대한설비공학회로 돌아오면서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다. 

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는 △대한설비공학회(회장 강용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정달홍) △한국설비기술협회(회장 김철영)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회장 강성희) △한국설비설계협회(회장 변운섭) 등 5개 단체가 모여 기계설비인들의 위상을 높이고 권익을 신장시키기 위해 결성된 단체다.

기단연은 지난 3월2일 서울 강남구 소재 한우리한정식에서 ‘2022년 1/4분기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강용태 설비공학회 회장이 이끄는 첫 번째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임 회장단체인 기계설비건설협회의 정달홍 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각 회원단체 및 유관단체의 회무보고, 회칙개정 등 부의사항 등을 의결했다. 

강용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어려움이 가중됐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계설비산업은 소처럼 우직하게 앞으로 걸어오며 역경을 헤쳐왔듯이 올 한해도 검은 호랑이처럼 예리한 시선과 통찰력으로 힘차게 시작하자”라며 “기계설비법이 잘 시행되고 있지만 법과 제도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 시대변화에 따라 계속 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기계설비 기술기준 및 유지관리기준을 잘 정착시키고 시대에 맞도록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의안건 제1호 의안인 ‘회칙 및 제규정 개정 의결의 건’에서는 △회장임기 △수석부회장제도 △총회 개최일 등 변경 △추대회원 연령제한 △재정부담 관련 △‘기계설비산업선진화위원회’→‘기계설비산업발전위원회’ 명칭변경 등의 개정을 논의했다.

회장임기는 ‘매년 3월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부분을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변경하고 ‘다만 임원 중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장이 해당 회원단체장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후임 회원단체장이 회장의 잔여임기 동안 회장이 된다’라는 단서를 추가했다. 수석부회장은 회원단체의 장 또는 차기회장 중 선임토록 했다. 

임원의 임기를 사업연도와 동일하게 하고 설비공학회가 회장, 차기회장 각각 1년씩 선임하고 있어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적인 수행을 고려한 장치다.

또한 회원단체의 연회비에 대해 ‘단체별로 균등한 금액을 부담한다’, 기계설비의 날 행사 기여금에 대해 ‘당해 행사규모에 따라 분담비율은 단체장회의에서 결정한다’라는 단서를 추가해 안정적인 재정확보 및 운영을 위한 재정규정을 구체화했다.

기계설비산업선진화위원회의 명칭을 기계설비산업발전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은 기단연 임원 선출일과 동일토록 변경했다. 사업비에 관해서는 기존 운영규정의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사업비는 본회 회계와는 별도로 관리한다’라는 부분을 삭제해 기단연에서 부담토록 변경했다.

기계설비의 날 조직위원회 운영규정에서도 ‘조직위원회 산하에 실무추진위원회를 두고 위원장과 비회원의 간사와 위원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위촉해 구성한다’를 삭제하고 ‘위원회 사무와 기념행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본회 회장이 소속된 단체의 임직원이 된다. 다만 회원단체의 임직원은 기념행사 업무를 적극 지원한다’를 신설해 회장단체 변경에 따른 실무환경 변화를 반영했다.

기단연의 가장 큰 행사인 ‘기계설비의 날 행사’는 오는 7월14일 개최된다. 국토교통부 장관 및 국회의원 등 약 300여명을 초청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회장단체였던 기계설비건설협회는 2017년부터 백종윤 회장, 정달홍 회장 등을 거치며 기단연을 이끌어왔다. 업계숙원 사업이었던 기계설비법이 성공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기계설비 유관단체들과 합심해 국내 기계설비산업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공로가 인정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