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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 “k-apt 전자입찰, 적격심사제 포함”

공동주택 입찰투명성 제고·관리사각지대 해소 기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전자입찰방식을 적격심사제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k-apt는 공동주택의 관리비, 유지관리이력, 회계감사결과 등의 관리정보를 공개하고, 전자입찰을 운영·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적격심사제는 최저가 낙찰제를 보완하기 위해 가격 외에 계약이행능력을 함께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로 사업자선정 시 사전에 사업목적에 맞게 항목별 평가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따라 최고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다.

현행 k-apt의 전자입찰방식은 최저·최고입찰제에 대해서만 적용돼있으나 비전자입찰방식으로 분류됐던 적격심사제를 전자입찰 대상으로 확대시켜 입찰과정을 입주민 등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먼저 입찰마감일시 및 개찰시간이 변경된다. 입찰장애 방지를 위해 입찰마감일시를 기존 18시에서 17시로 변경한다. 개찰일시는 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후로 한다.

또한 적격심사 전자입찰을 단계적 의무화해 확대한다. 공동주택사업자 선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k-apt 전자입찰 대상을 적격심사 방식까지 확대한다. 시장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임의 시행 후 2023년부터 의무화될 예정이다.

적격심사 전자입찰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 개정안에 따라 2022년 3월 이후 신규 공고부터 적용되며 기존 우편, 방문 등 오프라인으로 제출하던 입찰서류를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적격심사 평가결과도 의무공개된다.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3월 이후 기존 적격심사 직접입찰의 모든 응찰업체 평가점수 등을 입력하고 평가결과를 k-apt에 공개해야 한다.

손태락 부동산원장은 “입찰비리와 분쟁을 최소화해 공동주택 관리투명성을 강화해나가겠다”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k-apt 고도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