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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ter, 中企 혁신생태계 지원 박차

‘2022년 상반기 중소기업 지원제도 통합공모’ 실시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박재현)는 3월18일 국내 물산업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혁신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4월1일까지 ‘2022년 상반기 중소기업 지원제도 통합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의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공모분야는 K-water에서 지원하고 있는 △성과공유제 △공동투자형 기술분야 △구매연계형 신제품개발 △K-water 등록기술 등 4개 분야다. 

성과공유제는 기자재의 원가절감,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성과를 상호공유하는 상생협력제도이며 공동투자형 기술개발은 K-water와 정부가 공동으로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지원자금을 조성한 후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개발비를 지원한다.  

구매연계형 신제품 개발은 중소기업과 신제품 또는 국산화 개발을 수행하고 개발이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며 K-water 등록기술은 신기술 및 특허공법 중 K-water에 도입돼 활용될 가능성이 큰 신기술을 채택·등록해 판로확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업은 K-water가 운영·관리 중인 수자원, 상·하수도, 에너지, 단지 등 인프라를 활용해 기술의 실·검증 및 개발이 가능하다. 또한 기술개발 성공 시 수의계약 자격부여 등 판로확대 기회, 기술개발 사업비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K-water 등록기술로 채택된 기술은 특정공법·자재심사 가점 등 우대 및 사내홍보를 통한 판로확대 등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공모를 특허공법까지 확대해 보다 다양한 혁신기술의 유입을 장려하고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K-water의 사업전반에 다수 적용될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K-water는 이번 공모에서 현안해결 및 품질향상 기술뿐만 아니라 그린·디지털뉴딜의 융합 및 신성장동력 확보사업에 앞장설 수 있는 저탄소, 신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 4차 산업혁명 연계 연관과제를 중점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요건과 필요서류 등 제도별 세부신청방법은 ‘K-water 물산업플랫폼시스템(www.kwater.or.kr/wis)’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세부적인 자격요건 등이 다르므로 개별사업 공모 및 세부지원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박재현 K-water 사장은 “물산업 혁신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은 상생·협력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넘어 기후위기 극복과 글로벌 물시장의 주도권을 잡는 것과 직결된다”라며 “이번 공모를 통해 물산업의 체계적인 성장을 이끌고 국내기업이 세계적 혁신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