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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부실시공 혐의

서울시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월30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중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현산에 의견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국토부는 2021년 9월10일 ‘부실시공’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한 바 있으며 이번 처분은 부실시공 혐의에 해당한다. 또한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에 대한 처분은 관할 자치구의 처분이 있어야 가능하며 처분통지를 받은 후 처분내용을 결정할 계획이다. 

현산에 대한 처분사유는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원인을 제공한 점 △과도한 살수로 인한 성토층 하중 증가방지 등을 위해 현장에서 관리·감독할 의무 위반 등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6에 따라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 영업정지 8개월을 처분할 수 있다. 

또한 처분에 있어 해당 위반행위로 인해 타인을 사망케 한 경우 1개월 가중이 가능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1개월 감경이 가능해 이를 각각 반영한 처분이다. 

이와 별도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는 국토부의 처분요청이 있었으며 서울시는 전담조직을 구성해 6개월 이내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산은 행정처분을 받은 8개월 동안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사고는 우리사회 안전부주의와 불감증이 여전함을 보여준 사고로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시공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현장의 잘못된 관행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영업정지로 인해 당장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의 수주활동이 전면 금지될 위기에 처한 현산은 3월30일 열린 이사회에서 서울시의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할 것을 결의했다”고 공시했다.